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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감독원, 예년보다 빨리 12월 결산법인 감리 착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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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월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예년보다 1∼2개월 빠른 4월중에 감리대상기업을 조기 선정해 늦어도 5월부터는 감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의 시장관리 강화로 자본잠식 기업이 관리종목 편입이나 시장 퇴출(등록 또는 상장폐지)을 피하기 위해 “재고자산 부풀리기”나 “부채 누락” 등의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리시 이러한 사항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 또 일부 기업의 경우 M&A 등으로 발생한 부의영업권을(피투자회사의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 내용연수 등에 따라 환입하지 않고) 일시 환입해 이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는 중개ㆍ대행매출, 임가공 납품의 경우도 판매가액 총액을 매출로 계상해 왔던 도소매업, 임가공업체들이 회계기준 개정으로 판매수수료, 용역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게 됨에 따른 급격한 매출액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재고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변칙회계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키로 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 공표한 대로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투입시간이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