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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감독원의 영세 상공인 지원 대책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3 . 16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국내 정치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4.3.15. 전 은행 임원회의를 소집, 여ㆍ수신 동향, 시중자금상황, 연체율현황, 가계 및 기업대출 만기연장 상황 등을 일일점검 파악하도록 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금융당국에 보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 금융기관이 일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규 연체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하고, 정치적 불안정에 편승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한 영세 상공인이 사업전망은 밝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억울하게 부도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영세 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대출만기연장 현황, 영세 상공인의 연체발생 현황 등을 매일 점검하여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은 금융감독원(신용감독국 신용지도2팀, 전화 3786-8376, 8398)내에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