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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노동부, 금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7대 중점과제 추진키로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4 . 03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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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 4.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연두업무보고에서 금년에 비정규직 보호대책, 일자리 만들기,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정착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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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명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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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o 임금보전ㆍ휴가제도 관련 원만한 임단협 교섭 타결지도  │
│원만한 시행     │o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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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o 합법화 된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리 및 근로감독 철저    │
│제 정착         │o 외국인력 도입규모ㆍ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양해각서 체│
│                │   결(3월) 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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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o 연내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추진        │
│                │o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조속 확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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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 │o 연내 입법추진                                        │
│                │o 전산 및 상품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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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 │o 17대 국회개원 이후 법안 국회 제출                    │
│권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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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관리를  │o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경영평가ㆍ주무부처평가에 반영방안│
│통한 사회적 비용│   강구                                                 │
│최소화          │o 노동위원회 기능확대 및 인프라 확충                   │
│                │o “법ㆍ제도선진화 방안”은 최대한 합의 도출하여 입법추│
│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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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o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각부처 이행상황 점검           │
│                │o 일자리 나누기ㆍ채우기 등 추가일자리 창출             │
│                │o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 구축 추진             │
│                │o 초ㆍ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 “진로와 직업” 보급 및 │
│                │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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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금년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법ㆍ제도와 의식ㆍ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 이외에 7대 중점과제에는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대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도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의 입법을 금년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 관련법률 : (가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o 또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검토하여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 추진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향 요지 :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업무내용 등을 감안, 단계적 처우수준 개선 ▲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방안 강구
o 이러한 대책마련과 함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 4∼5월에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ㆍ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3∼4월 중 조선업 원ㆍ하청업체에 대해 하도급ㆍ근로조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를 견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년 7월 시행(공기업ㆍ금융보험업ㆍ1000인 이상 사업장)되는 주5일 근무제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임금 보전ㆍ휴가 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o 우선 4월 중 지역별로 노사 설명회, 노사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금년 7월 시행 대상인 대기업ㆍ공공부문의 모범적 주5일제 도입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
o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에 688억원을 투입, 법에서 정한 실시시기 보다 앞당겨 근로기간 단축을 실시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 참고로 2월말 현재 202개 중소기업(근로자 17,186명)이 근로시간단축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신고
o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 나가고, 공무원ㆍ학교의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 19. 밝힌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실에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ㆍ산업」부문과 「고용ㆍ복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o 특히 노동부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등 고용안정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전국 주요도시의 46개 고용안정센터를 대형화ㆍ전문화하여 지역의 기업ㆍ학교ㆍ훈련기관ㆍ지자체를 연계하는 지역내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그외 센터는 실업급여ㆍ취업알선 등 전문적 업무에 주력토록 하고
- 노동부 인터넷 고용정보망인 Work-net에 구인ㆍ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시범실시한 후 2005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산업ㆍ직종별로 중장기적인 인력수요 정보를 제공,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 학생 때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초ㆍ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인 “진로와 직업”을 제작ㆍ배포(2만부)하고, 대규모의 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도 추진하여 직업탐색ㆍ실제체험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노동부는 또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 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대형 노사분규 빈발 20개사를 선정하여 중점 지도해 나가면서, 금속ㆍ병원ㆍ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구성ㆍ운영하여 분규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 T/F는 노동부,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o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지표를 보완, 해당기관 경영평가와 주무부처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강구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자에 대한 대화ㆍ교육도 강화하여 노사간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o 또한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위원회 전문인력 보강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이와 함께 노조의 직장점거ㆍ조업방해ㆍ폭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은 상반기 중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도출을 추진하고, 그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입법도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