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04.2.27.(금) 금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결과 조치의 자율성과 투명 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과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04.4.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정방향은 o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의 장(長)에게 대폭 일임하는 등 제재의 자율성을 크 게 확대하는 반면, 경영진 및 기관에 대한 경영책임 부과는 한층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반복되 는 임원 및 기관에 대하여는 가중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혔다. o 아울러 검사결과 도출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 확약서,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 함으로써 검사업무의 경영지도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제재조치전 제재대상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더욱 넓히는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에도 힘썼다. ※ 붙임 :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