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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3 . 02
첨부파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중의 하나인 원화유동성비율이 은행의 단기지급능
  력을 보다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동 비율 산출범위 등을 개정하여 2004.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1999. 1월 원화유동성비율제도 도입이후 그 동안의 제도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은행 여수신 취급행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은행의 원화유동성 자산ㆍ부채의 포괄범위 
  및 산출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요구불예금의 유동성부채 인정 기준 변경, ②만기 3개월 초과 회전식 정기
  예금중 3개월 이내 중도해지 상당액을 유동성 부채로 인정, ③유동화 대상 주택담보대출
  을 유동성자산으로 인정, ④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유동성비율 산출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
  이다.
  다만, 회전식 정기예금 일부를 유동성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원화유동성비율 제도개선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