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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2 . 27
첨부파일

  제1부 서 론
  제1장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배경 및 개요
    1.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2. 금융지주회사 개요
  제2장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주요내용
    1. 감독체계
    2. 정의
    3. 설립 및 자회사등의 편입
    4. 업무 및 자회사등의 범위
    5. 감독제도
  제3장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Ⅰ. 미국
    1. 금융지주회사 감독체계
    2. 은행지주회사제도
    3. 투자은행지주회사제도
    4. 보험지주회사제도
  Ⅱ. 일본
    1. 금융지주회사 감독체계
    2. 은행지주회사제도
    3. 증권지주회사제도
    4. 보험지주회사제도
  Ⅲ. 영국
  제2부 축조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3조(인가)
    제4조(인가의 요건)
    제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제6조(인가 등의 공고)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9조(금융전업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금융전업자의 인가)
    제12조(금융전업자의 인가취소 등)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4조(금융전업자에 대한 특례)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요건)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손자회사)
  제5장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제20조~제37조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3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39조(임원의 겸직제한 등)
    제40조(사외이사의 선임)
    제41조(감사위원회)
    제42조(소수주주권의 행사)
    제43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신용공여한도)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47조(계열분리 금융전업자의 행위제한)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49조(감독)
    제50조(경영지도기준)
    제51조(검사)
    제51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제52조(분담금)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4조(업무보고서)
    제55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제56조(경영공시)
    제57조(행정처분)
    제58조(인가취소에 따른 주식처분)
    제59조(청문)
  제8장 보칙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제61조(보고사항)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권한의 위탁)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4조(과징금)
    제65조(과징금의 부과)
    제66조(의견제출)
    제67조(이의신청)
    제68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
  
  부칙(2000. 10. 23.)
  부칙(2002. 4. 27.)
  
  부  록 
  부록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연혁
  부록Ⅱ. 주요출자자요건
  부록Ⅲ. 한도초과보유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