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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GPS(주) 등 7개사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2 . 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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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2004. 2. 25.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
   │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GPS(주), 신일산업(주), (주)룸앤데 │
   │코, (주)씨피엔, (주)와이지-원, (주)피씨디렉트 등 6개사에 대해 붙임과 같 │
   │이 검찰고발(통보), 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회계처리 오│
   │류가 발견된 유니보스아이젠텍(주)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
   │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한 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벌점부과 │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12명에 대해서 │
   │도 제재 조치를 하였다.                                                  │
   └────────────────────────────────────┘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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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2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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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주)         │【회사】                                │- 검찰고발          │
│결산기: 2000.12.│①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등             │  (회사, 전대표이사 │
│        2001.12.│   자본잠식상태이고 순자산가액이 회복가 │  2명, 전담당임원   │
│                │   능성이 없는 자회사에 우회출자하기 위 │  1명)              │
│상장법인        │   하여 역외펀드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투 │- 임원해임권고상당  │
│(상장폐지)      │   자채권의 감액손실을 미계상           │  (전대표이사 2명,  │
│                │   (2000년 15,877백만원, 2001년 18,833백│  전담당임원 1명)   │
│업종 : 전자관   │   만원)                                │- 유가증권발행제한  │
│       제조업   │②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  12월              │
│                │   역외펀드 발행 외화투자채권 인수가 최 │- 감사인지정 3년    │
│감사인 : 삼경   │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해당됨에도 이를 │                    │
│                │   공시하지 아니함.(2000년 13,757백만원)│                    │
│                │[2000. 12. 31.]                         │                    │
│                │당기순이익 △8,426백만원→△24,303백만원│                    │
│                │자기자본    58,834백만원→  42,957백만원│                    │
│                │[2001. 12. 31.]                         │                    │
│                │당기순이익△36,407백만원→△39,363백만원│                    │
│                │자기자본    26,251백만원→   7,419백만원│                    │
│                ├────────────────────┼──────────┤
│                │【감사인】                              │삼경회계법인 :      │
│                │①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추가적립 25%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2년          │
│                │                                        │- 벌점 3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3명〉│
│                │                                        │- 감사업무참여제한  │
│                │                                        │  1년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2년          │
│                │                                        │- 직무연수 8시간    │
└────────┴────────────────────┴──────────┘
(회계감독1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신일산업(주)    │【회사】                                │- 검찰고발          │
│                │① 매출액 허위 계상 등                  │  (대표이사 1명)    │
│결산기: 2002.3. │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허위 계상하여 │- 임원해임권고      │
│        2003.3. │   매출채권 등을 과대계상함.            │  (대표이사 1명)    │
│                │   (2002. 3월 3,025백만원, 2003. 3월    │- 과징금            │
│상장법인        │    9,757백만원)                        │  (46,100,000원)    │
│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 감사인지정 3년    │
│업종: 기타가정용│   순실현가능가액이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 시정요구          │
│      전기기기  │   하여 평가손식을 계상하지 아니함.     │                    │
│      제조업    │   (2002. 3월 520백만원, 2003. 3월 915  │                    │
│                │    백만원)                             │                    │
│감사인 : 안진   │[2002. 3. 31.]                          │                    │
│                │당기순이익    760백만원→△2,785백만원  │                    │
│                │자기자본   20,067백만원→ 16,522백만원  │                    │
│                │[2003. 3. 31.]                          │                    │
│                │당기순이익 △1,128백만원→△8,255백만원 │                    │
│                │자기자본    18,939백만원→  8,267백만원 │                    │
└────────┴────────────────────┴──────────┘
(회계감독2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주)룸앤데코    │【회사】                                │- 검찰고발          │
│                │① 재고자산 허위계상(2002년도, 2003년도 │  (전대표이사 1명)  │
│결산기: 2002.12.│   1/4분기ㆍ반기 685백만원)             │- 임원해임권고상당  │
│                │   거래처에 매출되어 출고된 상품수량을  │  (전대표이사 1명)  │
│협회등록법인    │   축소하여 기말 상품수량에 남아 있는 것│- 과징금            │
│                │   으로 처리하여 재고자산 685백만원을 허│  (183,800,000원)   │
│업종: 가구 및 생│   위계상함.                            │- 감사인지정 3년    │
│      활용품등의│② 매출 과대계상(2003년도 분ㆍ반기 300백│                    │
│    제조 및 판매│   만원)                                │                    │
│                │   상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지도 않았음에도│                    │
│감사인 : 안진   │   선수금을 미리 받은 사실만으로 선매출 │                    │
│                │   을 계상하여 매출 300백만원을 과대계상│                    │
│                │   함.                                  │                    │
│                │[2002. 12. 31.]                         │                    │
│                │당기순이익  △756백만원→△1,441백만원  │                    │
│                │자기자본    2,911백만원→  2,226백만원  │                    │
│                ├────────────────────┼──────────┤
│                │【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
│                │①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2002년도)                            │  추가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
│ (주)씨피엔     │【회사】                                │- 검찰고발          │
│                │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주석미기재 등   │  (회사, 전대표이사 │
│결산기: 2001.12.│   타인 및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로 제 │   2명)             │
│        2002.12.│   공하여 사용이 제한된 예금(2001년 82억│- 임원해임권고상당  │
│                │   원, 2002년 109억원)을 주석등에 기재하│  (전대표이사 2명)  │
│협회등록법인    │   지 아니함.                           │- 유가증권발행제한  │
│업종 : 기타 사업│②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  9월               │
│    지원서비스업│   2001. 12월부터 2003. 7월 사이에 총26 │- 감사인지정 3년    │
│                │   회에 걸쳐 타인 및 최대주주 등을 위하 │                    │
│감사인 : 신한   │   여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
│        (2001.) │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함.               │                    │
│         정일   │③ 외부감사 방해                        │                    │
│        (2002.) │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외│                    │
│                │   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                    │
│                │   였음.                                │                    │
│                │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영향없음.    │                    │
│                ├────────────────────┼──────────┤
│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      │
│                │① 예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01년도)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추가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
(회계감독1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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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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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지-원   │【회사】                                │- 검찰통보(회사)    │
│                │① 재고자산 허위계상                    │- 임원해임권고      │
│결산기: 2002.12.│   재고자산을 3,395백만원 허위계상함으로│  (담당임원 1명)    │
│                │   써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      │- 과징금            │
│협회등록법인    │※ 당기순이익 3,797백만원→ 402백만원   │  (22,600,000원)    │
│                │   자기자본  40,417백만원→ 37,022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    │
│업종 : 절삭공구 │                                        │- 시정요구          │
│       제조업   ├────────────────────┼──────────┤
│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      │
│감사인 : 삼정   │①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추│
│                │                                        │  가 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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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2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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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회사】                                │- 검찰통보          │
│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대표이사 1명)    │
│결산기: 2002.12.│   특수관계자 등과 거래 시 허위의 세금계│- 임원해임권고      │
│                │   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1명)    │
│협회등록법인    │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7,116백만원  │- 과징금            │
│                │   만큼 과대계상함.                     │  (38,800,000원)    │
│업종 : 도매 및  │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영향없음.    │- 감사인지정 2년    │
│      상품중개업├────────────────────┼──────────┤
│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      │
│감사인 : 삼일   │①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추가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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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1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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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보스아이젠텍│【회사】                                │- 경고              │
│ (주)           │① 매출액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감사인지정 1년    │
│                │   (497백만원)                          │- 시정요구          │
│결산기: 2002.12.│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용역 │                    │
│                │   매출액 및 용역매출원가를 세금계산서  │                    │
│협회등록법인    │   발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                    │
│                │   액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
│업종 : 정보통신 │※당기순이익△7,856백만원→△8,353백만원│                    │
│       전자기기 │  자기 자본   9,086백만원→  8,589백만원│                    │
│       제조업   ├────────────────────┼──────────┤
│                │【감사인】                              │삼화회계법인 :      │
│감사인 : 삼화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 벌점 10점         │
│                │   소홀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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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일정기간(1∼3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벌점
- 과거 1년 또는 3년간 조치가 부과된 벌점을 누적한 합산벌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감사인에 대하여 지정제외, 업무정지 건의,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일괄 조치함.
※ 지정제외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시, 당해 감사인을 일정비율(1∼5%) 또는 일정기간동안(1∼3년) 지정대상에서 제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감사업무참여제한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를 1년간 제한(1999년 12월 결산을 포함한 이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치의 경우 협회등록법인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