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2004. 2. 25.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 │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GPS(주), 신일산업(주), (주)룸앤데 │ │코, (주)씨피엔, (주)와이지-원, (주)피씨디렉트 등 6개사에 대해 붙임과 같 │ │이 검찰고발(통보), 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회계처리 오│ │류가 발견된 유니보스아이젠텍(주)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 │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한 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벌점부과 │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12명에 대해서 │ │도 제재 조치를 하였다. │ └────────────────────────────────────┘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회계감독2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GPS(주) │【회사】 │- 검찰고발 │ │결산기: 2000.12.│①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등 │ (회사, 전대표이사 │ │ 2001.12.│ 자본잠식상태이고 순자산가액이 회복가 │ 2명, 전담당임원 │ │ │ 능성이 없는 자회사에 우회출자하기 위 │ 1명) │ │상장법인 │ 하여 역외펀드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투 │- 임원해임권고상당 │ │(상장폐지) │ 자채권의 감액손실을 미계상 │ (전대표이사 2명, │ │ │ (2000년 15,877백만원, 2001년 18,833백│ 전담당임원 1명) │ │업종 : 전자관 │ 만원) │- 유가증권발행제한 │ │ 제조업 │②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 12월 │ │ │ 역외펀드 발행 외화투자채권 인수가 최 │- 감사인지정 3년 │ │감사인 : 삼경 │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해당됨에도 이를 │ │ │ │ 공시하지 아니함.(2000년 13,757백만원)│ │ │ │[2000. 12. 31.] │ │ │ │당기순이익 △8,426백만원→△24,303백만원│ │ │ │자기자본 58,834백만원→ 42,957백만원│ │ │ │[2001. 12. 31.] │ │ │ │당기순이익△36,407백만원→△39,363백만원│ │ │ │자기자본 26,251백만원→ 7,419백만원│ │ │ ├────────────────────┼──────────┤ │ │【감사인】 │삼경회계법인 : │ │ │①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추가적립 25%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2년 │ │ │ │- 벌점 3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3명〉│ │ │ │- 감사업무참여제한 │ │ │ │ 1년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2년 │ │ │ │- 직무연수 8시간 │ └────────┴────────────────────┴──────────┘ (회계감독1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신일산업(주) │【회사】 │- 검찰고발 │ │ │① 매출액 허위 계상 등 │ (대표이사 1명) │ │결산기: 2002.3. │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허위 계상하여 │- 임원해임권고 │ │ 2003.3. │ 매출채권 등을 과대계상함. │ (대표이사 1명) │ │ │ (2002. 3월 3,025백만원, 2003. 3월 │- 과징금 │ │상장법인 │ 9,757백만원) │ (46,100,000원) │ │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 감사인지정 3년 │ │업종: 기타가정용│ 순실현가능가액이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 시정요구 │ │ 전기기기 │ 하여 평가손식을 계상하지 아니함. │ │ │ 제조업 │ (2002. 3월 520백만원, 2003. 3월 915 │ │ │ │ 백만원) │ │ │감사인 : 안진 │[2002. 3. 31.] │ │ │ │당기순이익 760백만원→△2,785백만원 │ │ │ │자기자본 20,067백만원→ 16,522백만원 │ │ │ │[2003. 3. 31.] │ │ │ │당기순이익 △1,128백만원→△8,255백만원 │ │ │ │자기자본 18,939백만원→ 8,267백만원 │ │ └────────┴────────────────────┴──────────┘ (회계감독2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주)룸앤데코 │【회사】 │- 검찰고발 │ │ │① 재고자산 허위계상(2002년도, 2003년도 │ (전대표이사 1명) │ │결산기: 2002.12.│ 1/4분기ㆍ반기 685백만원) │- 임원해임권고상당 │ │ │ 거래처에 매출되어 출고된 상품수량을 │ (전대표이사 1명) │ │협회등록법인 │ 축소하여 기말 상품수량에 남아 있는 것│- 과징금 │ │ │ 으로 처리하여 재고자산 685백만원을 허│ (183,800,000원) │ │업종: 가구 및 생│ 위계상함. │- 감사인지정 3년 │ │ 활용품등의│② 매출 과대계상(2003년도 분ㆍ반기 300백│ │ │ 제조 및 판매│ 만원) │ │ │ │ 상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지도 않았음에도│ │ │감사인 : 안진 │ 선수금을 미리 받은 사실만으로 선매출 │ │ │ │ 을 계상하여 매출 300백만원을 과대계상│ │ │ │ 함. │ │ │ │[2002. 12. 31.] │ │ │ │당기순이익 △756백만원→△1,441백만원 │ │ │ │자기자본 2,911백만원→ 2,226백만원 │ │ │ ├────────────────────┼──────────┤ │ │【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 │ │①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2002년도) │ 추가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 │ (주)씨피엔 │【회사】 │- 검찰고발 │ │ │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주석미기재 등 │ (회사, 전대표이사 │ │결산기: 2001.12.│ 타인 및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로 제 │ 2명) │ │ 2002.12.│ 공하여 사용이 제한된 예금(2001년 82억│- 임원해임권고상당 │ │ │ 원, 2002년 109억원)을 주석등에 기재하│ (전대표이사 2명) │ │협회등록법인 │ 지 아니함. │- 유가증권발행제한 │ │업종 : 기타 사업│②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 9월 │ │ 지원서비스업│ 2001. 12월부터 2003. 7월 사이에 총26 │- 감사인지정 3년 │ │ │ 회에 걸쳐 타인 및 최대주주 등을 위하 │ │ │감사인 : 신한 │ 여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 │ (2001.) │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함. │ │ │ 정일 │③ 외부감사 방해 │ │ │ (2002.) │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외│ │ │ │ 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 │ │ │ 였음. │ │ │ │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영향없음. │ │ │ ├────────────────────┼──────────┤ │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 │ │ │① 예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01년도)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추가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 (회계감독1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주)와이지-원 │【회사】 │- 검찰통보(회사) │ │ │① 재고자산 허위계상 │- 임원해임권고 │ │결산기: 2002.12.│ 재고자산을 3,395백만원 허위계상함으로│ (담당임원 1명) │ │ │ 써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 │- 과징금 │ │협회등록법인 │※ 당기순이익 3,797백만원→ 402백만원 │ (22,600,000원) │ │ │ 자기자본 40,417백만원→ 37,022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 │ │업종 : 절삭공구 │ │- 시정요구 │ │ 제조업 ├────────────────────┼──────────┤ │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 │ │감사인 : 삼정 │①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추│ │ │ │ 가 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 (회계감독2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주)피씨디렉트 │【회사】 │- 검찰통보 │ │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대표이사 1명) │ │결산기: 2002.12.│ 특수관계자 등과 거래 시 허위의 세금계│- 임원해임권고 │ │ │ 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1명) │ │협회등록법인 │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7,116백만원 │- 과징금 │ │ │ 만큼 과대계상함. │ (38,800,000원) │ │업종 : 도매 및 │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영향없음. │- 감사인지정 2년 │ │ 상품중개업├────────────────────┼──────────┤ │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 │ │감사인 : 삼일 │①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추가적립 10%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벌점 20점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경고 │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 │ │ │ 제한 1년 │ │ │ │- 직무연수 4시간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 (회계감독1국)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 │유니보스아이젠텍│【회사】 │- 경고 │ │ (주) │① 매출액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감사인지정 1년 │ │ │ (497백만원) │- 시정요구 │ │결산기: 2002.12.│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용역 │ │ │ │ 매출액 및 용역매출원가를 세금계산서 │ │ │협회등록법인 │ 발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 │ │ │ 액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 │업종 : 정보통신 │※당기순이익△7,856백만원→△8,353백만원│ │ │ 전자기기 │ 자기 자본 9,086백만원→ 8,589백만원│ │ │ 제조업 ├────────────────────┼──────────┤ │ │【감사인】 │삼화회계법인 : │ │감사인 : 삼화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 벌점 10점 │ │ │ 소홀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1명〉│ │ │ │- 주의 │ └────────┴────────────────────┴──────────┘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일정기간(1∼3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벌점 - 과거 1년 또는 3년간 조치가 부과된 벌점을 누적한 합산벌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감사인에 대하여 지정제외, 업무정지 건의,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일괄 조치함. ※ 지정제외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시, 당해 감사인을 일정비율(1∼5%) 또는 일정기간동안(1∼3년) 지정대상에서 제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감사업무참여제한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를 1년간 제한(1999년 12월 결산을 포함한 이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치의 경우 협회등록법인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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