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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회사의 감사 및 준법감시인 회의 개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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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04. 2. 4. 증권회사의 감사 및 준법 감시인(약 120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증권검사업무 운용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동 회의의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증권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중점 검사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증권회사 스스로 위험요소를 조기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건전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2004년도 증권검사업무 운용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증권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o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고질적 위규와 관련한 경영 인식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영진, 감사(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 소재를 가려 엄중 조치하는 등 시스템 적정성 평가 위주의 검사를 실시
o 증권산업의 잠재위험요소인 장외파생금융상품 및 주식연계증권(ELS) 등 신종증권의 발행 및 거래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
o 투자상담사의 위법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증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금융관행 및 잔존비리의 근절을 위한 검사를 강화

〈참고〉 2004년도 증권검사업무 운용방향

1. 재무구조 취약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수익성 취약회사등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o 증권산업 경쟁 심화로 인하여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운 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영업수익이 경상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회사 등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재무상태 정밀 분석 등 상시감시 강화
-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 실시 및 신속한 적기시정조치 발동
□ 전환증권사의 경영정상화 추진
o 전환증권사의 추가 부실 방지를 위하여 재무구조 변동 내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o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성실한 자구 노력 이행을 유도
o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파견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현장 감독을 강화

2. 시스템 적정성 평가 위주의 검사 실시
□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유도
o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컨설팅 역할을 강화
o 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 징구
o 내부통제에 대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
□ 고질적 위규와 관련한 경영인식 개혁 유도
o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위규사항 또는 금융사고가 과도한 성과 중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하는 경우 경영책임을 부과
-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영진, 감사(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소재를 가려 제재를 병과
o 필요시 경영진과 양해각서등을 체결하여 경영방침을 변경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유도
- 양해각서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엄중 제재 조치

3. 상시감시업무와 현장검사의 유기적 연계
□ 이상징후 회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o 상시감시 결과 취약부문 발생회사ㆍ이상징후회사에 대한 기동 점검 실시
- 무담보 미수채권이 급증하는 등 사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회사
- 계열사에 부당 자금 지원 혐의 회사 등
o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급격히 변동하는 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증권산업의 잠재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사 강화
o 장외파생금융상품 및 ELS등 신종증권의 발행 및 거래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 고객에 대한 위험고지 여부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
o 투자일임업,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 겸영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등 중점 점검
o 거액 무담보 미수채권 및 사고위험계좌의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강화

4. 투자자보호를 위한 불건전영업행위 단속 강화
□ 투자상담사의 건전영업풍토 조성
o 투자상담사의 위법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지속 실시
- 민원발생 점포, 불공정거래 혐의 점포 등에 대하여 불시기동점검 실시
o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활용
- 투자상담사에 대한 증권업협회와의 공동검사 지속 실시
□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을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o 증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금융관행 및 잔존비리의 근절을 위한 검사 강화
- 조사ㆍ분석업무의 영향력을 이용한 회사의 부당이익 도모 여부
- 자산관리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부패행위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