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Ⅰ. 2004년 고용촉진훈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o 영세 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ㆍ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법적 근거 o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o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2. 사업 규모 o 훈련인원 : 11천명(일반회계 10천명, 농특회계 1천명) o 사업예산 : 154억원(국비 126억원, 지방비 28억원) ※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금 80%, 지방 부담금 20% 3. 사업 내용 o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시설ㆍ법인, 시ㆍ도립 직업전문학교, 일반학원 등 o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 ※ 취업이 용이한 기준훈련 직종 중심으로 실시 o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월 평균 20만원 수준) ※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식비ㆍ교통비 각각 월 5만원, 우선직종 수당 월 20만원 o 사업추진 체계 ┌───────┬───────────────────┬──────────┐ │ 기 관 명 │ 추진업무 │ 비 고 │ ├───────┼───────────────────┼──────────┤ │ │o 훈련규정 제정ㆍ개정 │ │ │ 노동부장관 │o 고용촉진훈련 기본계획 수립 │ │ │ │o 훈련실시 상황 지도ㆍ감독 │ │ │ │o 사업예산 확보 및 시도별 배정 │ │ ├───────┼───────────────────┼──────────┤ │ │o 시ㆍ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o 시ㆍ도 고용촉진 │ │ │o 훈련 실시기관 지정 │ 훈련조정협의회 │ │ 시ㆍ도지사 │o 시ㆍ군ㆍ구 지도ㆍ감독 │ 운영 │ │ │o 지방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시ㆍ군ㆍ │ │ │ │ 구 배정 │ │ ├───────┼───────────────────┼──────────┤ │ │o 훈련생 모집 및 선발 │o 시ㆍ군ㆍ구 고용촉│ │시ㆍ군ㆍ구청장│o 훈련기관 추천 및 관리 │ 진훈련조정협의회 │ │ │o 훈련수당 및 훈련비 지급 │ 운영 │ │ │o 훈련생 관리 및 취업알선 │ │ ├───────┼───────────────────┼──────────┤ │지방노동관서장│o 훈련생 취업알선ㆍ고용정보 제공 │o시ㆍ군ㆍ구청장과 │ │ │o 훈련과정 승인 │ 협조 │ └───────┴───────────────────┴──────────┘ 4. 추진일정 □ 사업추진 일정 ┌───────┬────────────────────────┬─────┐ │ 절 차 │ 주요내용 │ 일정 │ ├───────┼────────────────────────┼─────┤ │① 시ㆍ도별 │o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율 등 │2003. 10월│ │ 계획 수립 │ 훈련성과를 감안하여 시ㆍ도별 사업계획 수립 │ │ ├───────┼────────────────────────┼─────┤ │② 훈련 실시 │o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기관을 시ㆍ도지사에 추천│2003. 12월│ │ 기관지정 │o 시ㆍ도지사는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 훈련│ │ │ │ 기관 지정 │ │ ├───────┼────────────────────────┼─────┤ │③ 훈련과정 │o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 │2004. 1.∼│ │ 승인 │ 승인 요청 │ 10월 │ │ │o 지방노동관서장은 교과내용, 시설ㆍ장비 등을 검│ │ │ │ 토한 후 훈련과정 승인 결정 및 통보 │ │ ├───────┼────────────────────────┼─────┤ │④ 훈련생 선발│o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2004. 1.∼│ │ 및 훈련실시│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생 선발 및 훈│ 12월 │ │ │ 련 실시 │ │ │ │ - 훈련생에 대하여 월별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 │ │ │ 지급 │ │ └───────┴────────────────────────┴─────┘ □ 예산배정 및 정산일정 ┌─────────┬──────────────────────┬─────┐ │ 절 차 │ 주요내용 │ 시기 │ ├─────────┼──────────────────────┼─────┤ │① 2003년도 국고보│o시ㆍ도지사는 2003년도 국고 보조금 정산결과│2004. 3월 │ │ 보조금 예산정산│ 및 사업실적을 회계별 구분하여 작성 보고 │말까지 │ │ │ - 집행잔액에 대한 시ㆍ도별 반환계획을 구체│ │ │ │ 적으로 작성하여 정산보고시 함께 제출 │ │ ├─────────┼──────────────────────┼─────┤ │② 정산잔액 반납 │o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즉시 지자체별로 추경예│반납액 확 │ │ │ 산을 편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반납조치 │정시 즉시 │ ├─────────┼──────────────────────┼─────┤ │③ 2004년도 국고보│o시ㆍ도지사는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 │2004. 3월 │ │ 조금 계상 신청 │ 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신청서(고용촉진훈련시│말까지 │ │ │ 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노동부장관에게 제│ │ │ │ 출 │ │ ├─────────┼──────────────────────┼─────┤ │④ 국고 보조금(안)│o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지역별 │2004. 10. │ │ 의 시ㆍ도 배정 │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률 등 훈련성과를 │15일까지 │ │ │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차등 배정 │ │ ├─────────┼──────────────────────┼─────┤ │⑤ 국고 보조금 │o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예산이 최종 확정된│예산 확정 │ │ 확정통지 │ 경우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시 │ └─────────┴──────────────────────┴─────┘ Ⅱ.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 1. 훈련생 모집ㆍ선발 □ 훈련생 상담ㆍ면접 o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훈련생 선발 전에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 상담 및 면접심사 실시 - 훈련생 적성ㆍ선호도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수강능력, 취업의지 등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 훈련상담 결과는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에, 면접심사 결과는 ‘붙임1’의 『훈련생 면접심사표』에 작성ㆍ관리 ┌───────────【 훈련상담 방식(예 시) 】──────────────┐ │① 동일시간, 동일장소에서 시ㆍ군ㆍ구청장과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훈련 신청자에│ │ 대한 상담 및 면접 실시 │ │ - “고용촉진훈련 안내 및 상담의 날” 등을 개최, 청사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 │ 실시 │ │② 동일시간ㆍ장소에서의 공동상담 및 면접이 어려울 경우 1ㆍ2차로 구분하여 훈 │ │ 련기관과 시ㆍ군ㆍ구청장이 각각 실시 │ │ - 훈련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훈련기관를 방문, 1차 상담 및 면접을 실시한 후, │ │ 시ㆍ군ㆍ구청장을 방문하여 2차 상담 및 면접 실시 │ │ ※ 훈련기관은 상담ㆍ면접결과를『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및『훈련생 면접 │ │ 심사표』에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 │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상담 및 면접 실시 │ └──────────────────────────────────────┘ □ 훈련생 선발기준 o 시ㆍ도지사(또는 시ㆍ군ㆍ구청장)는 ‘붙임 2’의 『훈련생 선발심사기준』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훈련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훈련생 선발 □ 훈련생 특성별 선발요건 o 일반 주부의 경우 -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거나 또는 훈련 신청 3개월전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선발 o 고교 3학년생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발하되 기준훈련 직종 참여를 적극 유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의 고교 3학년생도 포함 o 대학 재학생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실업자가 아니므로 훈련참여가 제한 ㆍ다만, 최종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 중(방학 등)인 자 또는 야간대학(방통대 포함)ㆍ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는 훈련수강 가능 ※ 훈련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훈련시간이 학교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한 참여 가능 o 고령자 -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는 취업ㆍ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선발 ┌──────────────────────────────────────┐ │▲ 시ㆍ군ㆍ구청장은 HRD-net을 통하여 훈련 희망자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2│ │ 조의 훈련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훈련중 부당 수강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에 대해서 지급된 훈련비│ │ 와 훈련수당 회수 │ └──────────────────────────────────────┘ 2. 훈련과정 o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ㆍ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다음 직종은 배제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또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예) 시사한자, 비즈니스 교양, 카지노딜러, 빌리야드코치, 스포츠댄스 등 - 장기간의 시험준비가 필요하고 취업가능성이 적은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 특히 아래와 같은 유사과정도 해당 자격시험 준비과정으로 확인되면 훈련 위탁 배제 ※ 부동산경영컨설팅(공인중개사), 감정평가전문가과정(감정평가사), 회계전문가과정(공인회계사), 세무전문가과정(세무사), 법무전문가과정(법무사) -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예) 안마, 지압, 발관리사, 생활건강관리사, 간병인, 스포츠맛사지 등 - 외국어과정 ㆍ다만, 취업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승인 가능(관광통역 등) -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과정 ┌──────────────────────────────────────┐ │▲ 훈련 개시일이 동일하고 동일수준, 동일과정일 경우 자비훈련과정이나 타 직업│ │ 훈련과정과 합반이 가능 │ │ ※ 훈련생명부 등은 구분하여 관리 │ └──────────────────────────────────────┘ 3. 훈련생 관리 □ 훈련생 출결관리 〈졸업식 등의 출결처리〉 o 징병검사일, 선거일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훈련생의 졸업식 날(훈련생이 참석하는 경우)은 출석으로 인정 〈1일 훈련시간 50% 미만인 경우 출결처리〉 o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50%”에 대한 산정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점심시간 제외)으로 계산 - 다만 휴식시간은 훈련시간에 포함(예 : 50분 훈련 10분 휴식도 1시간으로 인정)되며, 마지막 시간은 수업 종료시각(휴식 10분 제외)으로 함. 예) 1일 5교시 훈련(09:00∼14:50)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생이 11:20∼14:30까지 수강하였을시 총 2시간10분(③교시 30분+휴식10분+④교시 50분+⑤교시 40분)으로 총 훈련시간의 50% 미만이 되어 결석 ┌──────────┬───────────────────────────┐ │ ①교시 │09:00∼09:50 (휴식 09:50∼10:00) │ ├──────────┼───────────────────────────┤ │ ②교시 │10:00∼10:50 (휴식 10:50∼11:00) │ ├──────────┼───────────────────────────┤ │ ③교시 │11:00∼11:50 (휴식 11:00∼12:00) │ ├──────────┼───────────────────────────┤ │ ④교시 │12:00∼12:50【점심시간 12:50∼13:50(60분)】 │ ├──────────┼───────────────────────────┤ │ ⑤교시 │13:50∼14:40 (휴식 14:40∼14:50) │ └──────────┴───────────────────────────┘ □ 훈련생 휴가사용 o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별표1의 적치휴가 사용요건 중 “6월 이상” 이란 월력상의 6개월을 의미 - 다만, 6월 판단시 월력상 6월에 미치지 않더라도 마지막 단위개월(6회째)의 훈련일수가 15일을 초과하고 총 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인 경우 6월로 인정 ※ 적치휴가를 사용시 반드시 사전에 훈련기관에 휴가원 제출 □ 훈련생 재해보험 기준 o 훈련기관은 훈련개시일 전일까지(중간편입생은 훈련개시 8일째는 날까지 가입) 훈련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에 가입 - 훈련생 개인별로 가입되지 않았거나 미가입(지연가입 포함) 또는 보상 최저한도 이하수준 가입시, 시ㆍ군ㆍ구청장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훈련비(보험료)를 환수 또는 감액 ※ 재해보험 가입시 훈련생 세부명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훈련생 개인별로 가입되어야 함. 《훈련생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기준》 ┌─────────────┬────────────┬───────────┐ │ 장해등급 │ 장해보상일수 │ 보상최저한도액(원) │ ├───────┬─────┼────────────┼───────────┤ │ │ 1급 │ 1,340 │ 49,606,800 │ │ ├─────┼────────────┼───────────┤ │ │ 2급 │ 1,190 │ 44,053,800 │ │ ├─────┼────────────┼───────────┤ │ │ 3급 │ 1,050 │ 38,871,000 │ │ ├─────┼────────────┼───────────┤ │ │ 4급 │ 920 │ 34,058,400 │ │ ├─────┼────────────┼───────────┤ │ │ 5급 │ 790 │ 29,245,800 │ │ ├─────┼────────────┼───────────┤ │ │ 6급 │ 670 │ 24,803,400 │ │ ├─────┼────────────┼───────────┤ │ │ 7급 │ 560 │ 20,731,200 │ │ ├─────┼────────────┼───────────┤ │ 장해보상 │ 8급 │ 450 │ 16,659,000 │ │ ├─────┼────────────┼───────────┤ │ │ 9급 │ 350 │ 12,957,000 │ │ ├─────┼────────────┼───────────┤ │ │ 10급 │ 270 │ 9,995,400 │ │ ├─────┼────────────┼───────────┤ │ │ 11급 │ 200 │ 7,404,000 │ │ ├─────┼────────────┼───────────┤ │ │ 12급 │ 140 │ 5,182,800 │ │ ├─────┼────────────┼───────────┤ │ │ 13급 │ 90 │ 3,331,800 │ │ ├─────┼────────────┼───────────┤ │ │ 14급 │ 50 │ 1,851,000 │ ├───────┴─────┼────────────┼───────────┤ │ 요양보상 │ 요양비전액 │ 요양비전액 │ ├─────────────┼────────────┼───────────┤ │ 유족보상 │ 1,000 │ 37,020,000 │ ├─────────────┼────────────┼───────────┤ │ 장의비 │ 90 │ 3,331,800 │ ├─────────────┼────────────┼───────────┤ │ 일시보상 │ 1,340 │ 49,606,800 │ └─────────────┴────────────┴───────────┘ ※ 최저보상기준금액 : 37,020원(노동부고시 제2003-27호) ※ 적용시기 : 2003. 9. 1.∼2004. 8. 31. 4. 훈련비 □ 단위개월 산정방법 o 단위개월은 월력에 의한 1월을 의미하며, 총 훈련기간이 월력상 6개월일지라도 마지막 단위개월이 월력상 1월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일할 계산 예시) : 훈련기간이 2001. 10. 29.∼4. 28.인 경우 단위개월은 10. 29.∼11. 28., 1. 29.∼2. 28., 3. 1.∼3. 31., 4. 1.∼4. 28.로 마지막 4. 1.∼4. 28.은 일할 계산 o 단위개월은 실제 훈련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실제 훈련 개시일을 훈련 위탁계약상 훈련개시일로 할 것 □ 훈련비 산정기준 o 훈련비는 (평균훈련생수)×(단위개월 훈련시간)×(표준훈련비)로 계산 - 평균 훈련생수는 재적인원/훈련일수로 계산하되 훈련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의 평균훈련생수는 확정 훈련생수로 함. ※ 평균훈련생수는 단위개월의 훈련생 재적연인원(훈련인원으로 명부에 등재된 인원)을 훈련 실시일수(실제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 □ 훈련생 중도탈락시 훈련비 산정방법 o 훈련비는 출석률과 관계없이 재적 훈련생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탈락 등으로 훈련생이 제적되었을 경우 제적일 전일까지 지급 예시) 12. 3.∼7.까지 5일간 연속 무단결석하였을 경우 6일째 되는 날(12. 8.)자로 제적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적전일인 12. 7.까지는 평균 훈련생수에 포함하여 훈련비 계산 ┌──────────────────────────────────────┐ │총 훈련기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 제적요건 등으로 제적된 경우 통계상 │ │은 수료로 처리하되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 │ │- 훈련비 : 당해 훈련생 제적처리 전일까지는 평균 훈련생수에 포함. │ │- 훈련수당 : 당해 단위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일수에 따라 일할 계│ │ 산 │ │- 기타 : 훈련기간 종료시까지는 새로운 훈련 수강은 불가능하되 당해 훈련생이│ │ 중도탈락은 아니므로 3개월 수강제한 규정 미적용 │ └──────────────────────────────────────┘ □ 합반 운영시 훈련비 산정방법 o 타 직업훈련(자비훈련 과정 포함)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합반과정 전체 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평균 훈련생수를 산정하여 훈련비 계산 ※ 합반과정의 전체 훈련생수에 대한 출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휴가기간중의 훈련비 산정방법 o 방학기간 중에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적치휴가는 출석에 해당되므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 중 방학을 실시할 경우 훈련계획서상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훈련생 전원이 일시에 적치휴가를 사용할 경우 훈련기관은 사전에 시ㆍ구ㆍ구청장에게 신고 ※ 휴가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 기준 □ 훈련중 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산정방법 o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수강이 가능한 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으로 처리 □ 현장실습 훈련비 지급방법 o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 시간의 20% 이내일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2 지급 o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 시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체훈련 시간의 20%에 해당하는 시간만 훈련비 지급(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2) 예)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30명이 2002. 3. 1.∼2003. 2. 28.까지 훈련을 실시, 집체훈련시간 740시간, 현장실습시간 780시간인 경우 매 단위개월 지급하여야 할 훈련비(시간당 표준훈련비 2,184원) ㆍ현장훈련시간 인정 : 740시간×0.2=148시간 ㆍ현장실습기간이 2002. 11. 1.∼2003. 2. 28.까지 4개월임. 따라서 매월인정 현장실습 시간은 148시간/4=37시간임. ㆍ현장훈련의 첫 단위개월의 현장훈련비 지급액은 37시간(인정시간수)×30명(평균훈련생수)×표준훈련비(2,184/2) =1,212,120원 □ 훈련생 자비부담 관련 o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가 있을 경우 동 비용을 교재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명시하여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 훈련생이 자비부담 금액 및 내역을 주지할 수 있도록 훈련생 모집 안내ㆍ홍보시 반드시 그 세부내역을 명시 5. 훈련수당 o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탈락 또는 변경한 자 : 탈락 또는 변경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o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한 자 : 소정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중간편입일 이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소정 훈련일수란 실제 훈련하여야 할 일수(월력상의 일수가 아님) │ │ 예시) 2004. 3월중 주 5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정 훈련일수는 22일임 │ └──────────────────────────────────────┘ ※ 계산방법 : (중간 편입일 이후 소정 훈련일수/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 1.∼9. 16.이고, 3.5일 중간 편입하였을 경우 3. 5.∼3. 31. 간의 훈련수당 = 18(3. 5.∼3. 31.)/20(3. 1.∼3. 31.)×훈련수당 (3. 5.∼3. 31.까지 소정 훈련일수 18일, 3. 1.∼3. 31.까지 소정 훈련일수 20일인 경우) o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공공근로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 계산방법 :【단위개월 중 공공근로참여 전일까지 소정 훈련일수(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소정 훈련일수)/단위개월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 1.∼9. 16.이고, 4. 20일부터 공공근로 참여하였을 경우 4. 1.∼4. 19일간의 훈련수당 = 15(4. 1.∼4. 19.)/20(4. 1.∼4. 30.) ×훈련수당 (4. 1.∼4. 19까지 소정 훈련일수 15일, 4. 1.∼4. 30.까지 소정훈련일수 20일인 경우) o 마지막 단위개월이 단위개월 기준일부터 1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마지막 단위개월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소정 훈련일수란 실제 훈련하여야 할 일수(월력상의 일수가 아님) │ │ 예시) 2004. 3월중 주 5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정 훈련일수는 22일임 │ └──────────────────────────────────────┘ ※ 계산방법 : (잔여일수/마지막 단위개월의 월력상 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 1.∼9. 16.인 경우 마지막 단위개월이 9. 1.∼9. 16.인 경우 훈련수당 = 16(9. 1.∼9. 16.)/30(9. 1.∼9. 30.)×훈련수당 6. 식비 및 기숙사비 □ 식비 지급요건 및 방법 o 지급요건 - 1일 5교시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훈련시간 중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기숙사 입소자에게는 미지급) ※ 공공근로, 훈련 중 취업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식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식비 지급 o 지급방법 -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기관에서 자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생 동의하에 훈련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서 자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란 훈련기관내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말함. □ 기숙사비 지급요건 및 방법 o 지급요건 -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훈련기관 ※ 단위개월간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175,000원 지급 ※ 단위개월 1월 미만인 경우 1일 7,000원 기준으로 지급 o 지급방법 - 단위개월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소정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입소(퇴소)한 경우에는 (입소일 이후의 일수 또는 퇴소일까지의 일수/단위개월의 월력상 일수)×(단위개월 기숙사비)로 계산 7. 행정사항 o 시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의 2 제1항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늦어도 훈련개시 20일전에는 승인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 40일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o 고용촉진훈련과정으로 승인신청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시ㆍ도지사가 훈련기관 지정시 지정된 훈련과정에 한함. o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29조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 지도ㆍ점검 방식(예 시) 】──────────────┐ │▲ 1분기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관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 │▲ 2분기 : 시ㆍ군ㆍ구간 교차점검 및 시도와의 합동 점검 │ │▲ 3분기 : 지방노동관서와 시ㆍ군ㆍ구간의 합동점검 │ │▲ 4분기 : 시ㆍ군ㆍ구에서 그간의 조치결과를 총괄하여 최종 점검 │ └──────────────────────────────────────┘ 【붙임 1】 훈련생 면접 심사표 ┌──────────┬──────┬──────┬──────┬──────┐ │ 항 목 │ 배 점 │ 세부항목 │ 점 수 │ 비 고 │ ├──────────┼──────┼──────┴──────┴──────┤ │ 총 점 │ 20 점 │ │ ├──────────┼──────┼──────┬──────┬──────┤ │ │ │ 상(5) │ │ │ │ 훈련의욕 및 │ ├──────┼──────┼──────┤ │ 직종에 대한 │ 5 점 │ 중(3) │ │ │ │ 이해도 │ ├──────┼──────┼──────┤ │ │ │ 하(0) │ │ │ ├──────────┼──────┼──────┼──────┼──────┤ │ │ │ 상(5) │ │ │ │ 훈련 수강능력 │ ├──────┼──────┼──────┤ │ 및 수료가능성 │ 5 점 │ 중(3) │ │ │ │ │ ├──────┼──────┼──────┤ │ │ │ 하(0) │ │ │ ├──────────┼──────┼──────┼──────┼──────┤ │ │ │ 상(5) │ │ │ │ 직종에 대한 적성 │ ├──────┼──────┼──────┤ │ 및 선호도 │ 5 점 │ 중(3) │ │ │ │ │ ├──────┼──────┼──────┤ │ │ │ 하(0) │ │ │ ├──────────┼──────┼──────┼──────┼──────┤ │ │ │ 상(5) │ │ │ │ 취업의지 및 │ ├──────┼──────┼──────┤ │ 취업시급성 │ 5 점 │ 중(3) │ │ │ │ │ ├──────┼──────┼──────┤ │ │ │ 하(0) │ │ │ └──────────┴──────┴──────┴──────┴──────┘ 【붙임 2】 훈련생 선발 심사기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직종 : ┌───┬─────┬──────────────────────┬──┬──┐ │구 분│ 심사내용 │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득점│비고│ ├───┼─────┼──────────────────────┼──┼──┤ │ │ 훈련생 │취업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 │ │ │ │ 구 분 │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 │ │ │ │ │ ( 점) ├──────────────────────┤ │ │ │ │ │일반 실업자 등( ) │ │ │ │ ├─────┼──────────────────────┼──┼──┤ │ 서류 │ 연 령 │20세 미만( ), 20∼24( ), 25∼29( ), │ │ │ │ 심사 │ ( 점) │30∼34( ), 35∼44( ), 45∼54( ), │ │ │ │(70점 │ │55세 이상( ) │ │ │ │∼80점├─────┼──────────────────────┼──┼──┤ │) │부양가족수│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 │ │ │ │ │ ( 점) │ │ │ │ │ ├─────┼──────────────────────┼──┼──┤ │ │ 구직활동 │최근 3개월간 5회 이상( ), 4회( ), 3회( ),│ │ │ │ │횟수( 점)│2회( ), 1회 이하( ) │ │ │ │ ├─────┼──────────────────────┼──┼──┤ │ │ 훈련직종 │우선선정직종( ), 지역 신산업직종( ), │ │ │ │ │ ( 점) │기타 직종( ) │ │ │ ├───┼─────┴──────────────────────┼──┼──┤ │ 면접 │ 면접심사 결과( ) │ │ │ │(20점)│ │ │ │ ├───┼────────────────────────────┼──┼──┤ │ 수혜 │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 2회 실시(- ), 1회 실시(- ), │ │ │ │ 여부 │ 없음( ) │ │ │ │(-5점)│ ※ 중도탈락한 과정도 수강횟수에 포함 │ │ │ ├───┼────────────────────────────┼──┼──┤ │ 기타 │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선발기준을 추가 마련 │ │ │ │(10점)│ (선택사항) │ │ │ ├───┴────────────────────────────┼──┼──┤ │ 계 │ │ │ └────────────────────────────────┴──┴──┘ 2004. . 면접자 : (인) ○ ○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