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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ㆍ공시감독업무 혁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2 . 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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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의도│
 │   하지 않은 실수로 회계공시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감독방식과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   여 추진키로 하였다.                                                    │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4. 1. 16.로 업계 및 외부전문가등*이 함께 참│
 │   여하는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검토작업에│
 │   착수하였다.                                                            │
 │ * 기업, 참여연대,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증권거래소 등        │
 │□ 추진단은 실무작업반을 통해 업계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 │
 │   는 한편 경제 5단체, 참여연대 및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   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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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추진T/F팀 검토과제(예시) 및 추진일정》

Ⅰ. 검토과제 (예시)
□ 회계ㆍ공시관련 규정
o 모호한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등 관련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
o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의 체계(현재는 기준과 준칙이 분리)의 개선 및 내용의 명확성 제고방안
o 해석 오류가 많은 규정에 대한 모범사례 제시 등 교육강화 방안
□ 기업 및 회계감사업계의 관행 혁신
o 공인회계사 채용관행의 정착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방안
o 연중 상시감사관행의 정착방안
o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관행 유도방안
□ 회계ㆍ공시심사(감리)
o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감리)대상 선정방안
o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도(Team approach) 운영의 필요성
o 공시위반에 대한 심사ㆍ제재업무의 표준화 방안
o 오류방지를 위해 미국과 같이 비공식 임의제출에 의한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 조사 및 제재
o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 여부
o 조사ㆍ감리업무 절차의 객관성 제고
o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쟁송 증가에 대비하고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호사ㆍ회계사등 전문인력 확보방안

Ⅱ. 추진일정
o 2004. 1. 16. : T/F 구성 완료
o 2004. 1. 19.∼1. 26. : 원내외 회계공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문제점 발굴(Interview Approach)
- 기업관계자 :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SK텔레콤 IR담당자
- 회계법인 : 회계법인 심리담당 상무
- 법률전문가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원내실무자 : 공시감독국ㆍ조사1국ㆍ회계감독국 등
o 2004. 1. 19.∼1. 31. : 경제5단체, 참여연대, 상장협,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o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미정)
- 실무작업반이 연구ㆍ검토해야 할 중점 추진과제 확정
o 2004년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