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1. 30. 계속매매조건부 기업어음(옵션CP)을 거래한 26개 │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6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하여는 기관문책(문책기관경고 3개사, 주의적기관경고 5개 │ │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 등을 하고 │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기관문책조치(주의적기관경고 2개사) 및 직원문책 등의 조치│ │를 의결하였다. │ │향후 이와 같이 유사한 옵션CP거래 등 이면약정이 있는 거래가 재발할 경우 당해 │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과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도 내부통제책 │ │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 Ⅰ. 검사실시 배경 □ 2003. 7. 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3.부터 투신권 및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로 제기된 옵션CP 거래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o 옵션CP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되고 관련법규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2003. 8. 18.∼10. 14. 기간 중 3차에 걸쳐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26개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옵션CP 약정서상 지급보증 혐의가 있는 6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 ※ 옵션CP의 개념 □ 거래당사자간에 약정기간(1∼3년) 동안 약정금액의 CP를 만기(3월) 도래시 차환(Revolving)하는 조건으로 통상의 CP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되 약정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키로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맺고 발행ㆍ거래되는 CP Ⅱ. 검사실시 개요 □ 검사대상기관 o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26개 투자신탁운용회사 o 옵션CP 약정서상 지급보증 혐의가 있는 브릿지증권 등 6개 증권회사 □ 검사기간 o 1차 부문검사( 7개사) : 2003. 8. 18.∼9. 5.(15일간) o 2차 부문검사(16개사) : 2003. 9. 15.∼9. 26.(10일간) o 3차 부문검사( 7개사) : 2003. 10. 7.∼10. 14.(6일간) * 동양투신운용 등 2개사는 종합검사시 병행 Ⅲ. 검사결과 지적사항 1. 투자신탁운용회사 □ MMF 편입 기업어음 개별 잔존만기 제한(1년) 위반 o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18개 투신운용사 * 관련규정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9조(MMF 운용제한) 제4항 □ MMF 신탁재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 위반 o 제일투자신탁운용 등 24개 투신운용사 * 관련규정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9조(MMF 운용제한) 제1항 □ 부외거래기록 작성ㆍ유지 위반 o 동양투신운용 등 18개 투신운용사 * 관련규정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35조(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2. 증권회사 □ 어음 취급방법 부적정(보증을 위한 일체의 행위 금지 위반) o 부국증권 등 5개 증권회사가 총 1조 1,150억원의 약정금액에 대하여 환매 또는 금리차 보전 약정 체결 * 관련규정 : 「증권업감독규정」 제5-51조(어음취급방법의 제한 등) □ 장부외거래 기록 작성ㆍ유지 의무 위반 o 브릿지증권 등 4개 증권회사 * 관련규정 : 「증권업감독규정」 제2-49조(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Ⅳ. 검사대상기관별 조치내용 1. 투자신탁운용회사 □ 조치내용 o 기관에 대한 조치 - 문책기관경고 : 3개사(제일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SK투신운용) - 주의적기관경고 : 5개사(국민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동양투신운용, 우리투신운용) o 임원에 대한 조치 - 주의적경고 : 대표이사 3명(제일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SK투신운용) o 기타 조치 - 시정 : 위약금 지급조항이 있는 옵션CP 약정 중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약정에 대하여 거래 내역을 부외기록부에 작성ㆍ유지토록 제일투신운용 등 10개사에 조치 - 주의 : 한일투신운용 등 16개사 2. 증권회사 □ 조치내용 o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의적기관경고 : 2개사(부국증권, 브릿지증권) o 직원에 대한 조치 - 문 책 : 4명(감봉 2명, 견책 2명) ㆍ부 국 증 권(2명) : 감봉 1명, 견책 1명 ㆍ브릿지증권(2명) : 감봉 1명, 견책 1명 o 기타 조치 - 주 의 : 3개사(SK증권, 서울증권, 리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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