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1. 30.(금) 코스닥시장 등록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 │코스닥시장 등록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 │ 코스닥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 에 대해 지분변동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 │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매출액 퇴출기준을 도입하고, 공시위반 및 최저주가 등│ │ 에 대한 퇴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 │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사항을 신설하고,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의무사항으로│ │ 규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정비하였다. │ │ ※ 등록규정은 2004.2.2.부터, 공시규정은 2004.3.2.부터 시행할 예정 │ └─────────────────────────────────────┘ 《주요 개정내용》 1. 코스닥시장 등록규정 개정 가. 코스닥기업 투자활성화 ① 코스닥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전(1년간) 지분변동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나 o 외국투자가가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해당되어 외자유치 제한요소로 작용 【개선방안】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유상증자에 한함)하는 경우에도 지분변동제한의 예외인정(단, 최대주주는 불변) o 다만, 지분변동제한 예외인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취득 일로부터 1년간 취득주식의 처분을 금지 ② 벤처금융 등의 투자확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전(1년간) 지분변동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나 o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해당되어 당해 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제한 【개선방안】 □ 코스닥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제한의 예외를 인정(단, 최대주주는 불변) ③ 합병시 유상증자 초과분 매각제한 【현황 및 문제점】 □ 코스닥 신규등록의 경우와 달리 코스닥기업과 비공개기업이 합병시 비공개기업의 유상증자 한도(자본금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각제한 규정이 미비 【개선방안】 □ 코스닥기업과 비공개기업이 합병시 비공개기업의 유상증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매각제한(1년간) 근거를 신설 나. 퇴출제도 개선 ① 매출액 퇴출기준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매출액이 거의 없어 기업의 계속성이 의문시되는 사실상의 휴면 기업도 장기간 시장에 잔류할 수 있어 시장신뢰가 저하 【개선방안】 □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유도를 위해 최근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토록 개선 ② 공시위반 퇴출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시위반 퇴출기준이 공시위반 발생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전의 공시위반도 소급하여 퇴출 조치함에 따라 o 투자자 주의환기 및 당해 기업에 대한 사전경고기능을 부여하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취지가 상실되고 o 동일한 공시위반 횟수에 대해서도 적발시점에 따라 제재수준이 달라져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점 발생 ※ 현행 공시위반 퇴출기준 : 2년내 2회 이상 공시위반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유의 종목 지정후 1년내 재차 위반시 또는 과거 2년내 3회 이상 위반시 퇴출 【개선방안】 □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반은 퇴출기준 산정시 적용 제외 o 단,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매매거래 정지 1일, 공시담당자 교육, 불성실공시 사실공시 ③ 최저주가 퇴출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최저주가에 대한 퇴출기준은 관리종목 지정후 60일 중 10일 연속 또는 누적 20일 이상일 경우임. o 이에 따라 관리종목지정후 단시일(최단 10일)내에 퇴출될 수 있어 감자 등 퇴출요건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시한 부족 ※ 상법상 감자절차는 약 65일(매매일 기준 45일)정도 소요 【개선방안】 □ 관리종목 지정후 감자 등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퇴출절차를 개선 o 관리종목지정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주가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취소 - 액면가의 3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 액면가의 3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시가총액에 대한 퇴출기준도 동일하게 개선 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①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사항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코스닥기업 중에서도 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규정이 미비 【개선방안】 □ 지주회사에 대해 다음을 공시의무사항으로 신설 o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때(당일공시) o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 : 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개시 등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o 자산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 :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한 때(익일공시) o 자산총액의 5% 미만을 출자한 자회사 : 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개시 등이 발생한 때(익일공시) ② 대표이사 변경시 공시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 대표이사 변경은 당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공시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투자자보호가 미흡 ※ 현재 대표이사 변경은 시장 신고사항임. 【개선방안】 □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 부과 ③ 주식교환 또는 이전시 공시시한 단축 【현황 및 문제점】 □ 주식교환 또는 이전은 매매거래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중요 공시사항이나 익일공시하고 있어 적시공시가 미흡 【개선방안】 □ 주식교환 또는 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는 공시시한을 익일에서 당일로 단축 ④ 공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상향조정 【현황 및 문제점】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심의하는 공시심의위원회를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설치근거가 미약 【개선방안】 □ 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공시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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