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o 사업내용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o 수급요건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제외)를 퇴직후 6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지급 ※ 재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일 것 o 지급수준 2004년 기준 1인당 월 30만원, 6개월간 지원 ※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 o 신청방법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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