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부실감사가 적발될 시 회계법인의 일선 감사실무자 보다는 감독자인 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 제재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건의 하는 경우에만 담당이사가 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사업무참여제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담당이사가 감사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만 현재와 같이 감사실무자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준개정 전ㆍ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이상* 조치비교(2002-2003) (단위 : 명) ┌─────┬─────┬─────┬─────┐ │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증 감 │ ├─────┼─────┼─────┼─────┤ │ 이 사 │ 15 │ 21 │ + 6 │ ├─────┼─────┼─────┼─────┤ │ 담당자 │ 25 │ 18 │ △ 7 │ └─────┴─────┴─────┴─────┘ *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참여제한 □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처럼 회계법인 실무자보다는 감독자인 이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한 것은 o 부실감사의 상당수가 회계법인들이 피감사기업의 규모나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인력과 감사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 그밖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o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번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개정규정 시행후 공시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2003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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