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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지도비율 상향조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12 . 29
첨부파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12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하였다.
  이번 외환건전성 지도비율의 상향조정은 최근의 환율 급등락 및 지정학적 위험 상존과 국
  제적 자본이동 확대 등 외환ㆍ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감독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향후 대내외 정치ㆍ경제적 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하였을 때 금융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3개월이내 외화유동성비율은 종전 80%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중장기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은 종전 50%이상에서 80%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는 바, 금융회사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붙임 : 은행업감독규정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