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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및 코스닥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3 . 12 . 29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2. 26.(금)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의 업무규
     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다.
  □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o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ETF)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하
        고 퇴출기준을 추가하였으며
     o 상장기업 퇴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거래량, 공시위반 및 최저주가에 대한 퇴
        출기준을 개선하였다.
  □ 또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량매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개장전 
     시간외시장(07:30∼08:30)을 개설하였다.
  □ 개정된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o 증권거래소 ETF제도 및 퇴출기준 개선 : 2003. 12. 29.부터
     o 코스닥시장 개장전 시간외시장 개설 : 전산시스템 개발일정을 고려하여 코스닥위원
        장이 정하는 날(2004. 2. 16.부터 예정)
  ※ 붙임 :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및 코스닥 업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