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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 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3 . 12 . 29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2. 26.(금) “ELS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담보대출을 허용”하
     는 등 감독규제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을 개정하였다.
  □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개정의 주요내용은
     o 공모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을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유가증권 범위에 포함
        하여 증권사의 담보대출을 허용하였고, 외국계 증권회사의 수수료 배분가능 대상법
        인을 확대는 등 감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o 주금납입으로 인하여 외국인주식취득한도가 초과될 경우 한도 계산 기준일을 납입
        일 다음날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매매거래제도를 개선하였다.
     o 또한, 영업용 순자본비율 계산시 대규모 자금유입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등 특정상
        황 발생으로 위험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기초위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
        를 인정하는 등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하였다.
  ※ 붙임 : 주요 개선내용
     1. ELS상품의 증권사 담보대출 허용등 감독규제 합리화
     2. 외국인 매매제도 개선
     3.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방법의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