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 개선 2.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3. 신대표지수로서의 스타지수 공표 4. 단일가매매 임의종료(Random-End) 방식 도입 5. 호가 및 주문유형 다양화 6.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7. 자산운용업법 제정 8.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 9. 상호저축은행 건전성기준 강화 10. 신협의 예금자보험기금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