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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제도 및 인수ㆍ공모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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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5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 이는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 개선방안 추진」(2003. 7. 11) 및 「인수ㆍ공모제도 개선방안 마련」(2003. 8. 19)을 규정화 한 것이다.

□ 개정되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제도의 주요내용은 1.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방법의 합리적 개선 2.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방식 개선 3. 자기주식 취득ㆍ처분관련 공시방식 개선으로 크게 구분된다.

□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장 중 신규의 매수ㆍ매도주문을 허용하고, 매수주문 호가는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가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ㆍ매도주문은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시간외대량매매 및 한국ECN시장을 통하여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 및 공시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발생한 배당가능금액 변동요인은 모두 취득금액 한도 계산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공시되고 있는 사항은 자기주식 취득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인수ㆍ공모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모주식수를 ±20%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거래소상장 또는 협회등록공모시 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인수증권회사가 이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의무를 면제하였다.

□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마련되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1.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방법 개선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방법 개선
o 매매거래시간중 신규의 매수ㆍ매도주문을 허용하고, 매수주문의 호가범위 상한을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확대하며
o 매도주문의 호가범위는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 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제한함.
- 다만, 매수ㆍ매도주문은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
* 현행 매수ㆍ매도주문은 장개시 동시호가에 참여하는 것만이 허용되었으며, 동시호가에서 미체결된 매수주문을 장중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 높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다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매도가격은 당일 종가와 당일 종가로부터 2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함.
□ ECN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다만, ECN시장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적용되는 호가 및 수량 등의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중이라도 신규의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o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취득기간 종료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o 다만, 신규의 취득신고서는 행사가능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행사가능일전 3월 이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행사시 자기주식으로 교부하기로 한 수량 이하에서만 취득하도록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을 교부할 목적으로 이미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 제출을 제한함.
나. 자기주식의 취득금액한도 산정방식 개선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발생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및 중간배당 관련금액 등을 가감하도록 조정하고
o 2003사업연도부터 배당예정금액을 부채계정의 “미지급배당금”에서 자본계정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함에 따라 주총결의 배당 관련금액 등도 한도 산정시 차감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 취득ㆍ처분관련 공시방식 등 개선
□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공시되고 있는 사항은 자기주식 취득신고서의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취득신고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
ㆍ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상황
ㆍ최근 5년간 배당상황
ㆍ최근 6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ㆍ주식의 분포상황
ㆍ직전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처분신고서는 최초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의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o 처분결과보고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일 또는 최종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현재는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행사가 조기에 완료된 시점에는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자기주식 매매주문 예정내용 사전 공시의무를 위탁증권회사를 통한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의 신고의무로 변경
□ 자기주식 취득기간중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제한과 관련하여 “취득기간”의 개념을 “취득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취득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

2. 유가증권 인수ㆍ공모제도의 개선
□ 시장수요에 따른 공모주식수의 탄력적 조정을 허용하여 기업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o 거래소상장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청약일 전에 다음의 사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효력발생기간의 적용을 면제
- 모집ㆍ매출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당초 공모수량의 80%∼12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초과배정을 하거나 초과배정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
* 초과배정옵션제도 : 수급조절을 통한 공모주식의 가격안정제도로서 공모주식을 초과배정하고, 상장후 시장매수(주가하락시) 또는 신주발행(주가상승시)을 통해 초과배정분을 해소
□ 증권회사가 청약자로부터 공모주식 매입시 공개매수의무 면제
o 거래소상장 또는 협회등록공모시 인수증권회사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도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공모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의무를 면제
*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서는 강제적인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한하여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put-back option)을 부여함(2003. 9. 1).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함.
□ ‘간사회사’라는 용어를 ‘주관회사’로 바꾸어 금융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