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2003. 9. 4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직 원이 참여하는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검사참여기관간 업무협조 체제 를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 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검사하게 될 금융기관의 범위와 공동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검사참여기관과 공동검사대상 금융기관을 협의 결정하고 검사참여 인원과 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공동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2002. 10. 4 한국은행과도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 재 운영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