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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8 . 27
첨부파일



    ┌──────────────〈주  요  내  용〉────────────┐
    │□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회│
    │   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능력 향상을 유도할 방 │
    │   침임. (2003. 4/4분기부터 시행)                                     │
    │ 1.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  o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    - 증권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평가정보 일괄 공시 추진 등       │
    │  o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    - 신용평가회사의 컨설팅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                      │
    │    -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신용평가결과 분석제도 도입      │
    │ 2.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회사의 자율적 추진 사항              │
    │  o 선진 평가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 신용평가기관과의 제휴 강화        │
    │  o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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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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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1.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공시확충
o 신용평가회사별로 시장전체(연간 1회 이상), 산업(산업별로 연간 1회 이상) 및 개별기업(수시)에 대한 신용위험 관련 예측정보 공시 확대
- 예측정보를 신용평가등급 전망치(outlook) 조정 이전의 사전적 수단으로 활용
o 공시방법도 언론보도, 증권업협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다양화
□ 증권업협회 Web-site를 통한 신용평가정보 일괄 공시 추진
o 신용평가정보가 각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언론에 단편적으로 공시되고 있고 투자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효율성도 미흡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규율 미흡
→ 증권업협회 채권 Web-site(www.ksdabond.or.kr)에 신용평가정보 조회창구를 신설하여 신용평가관련 정보를 일괄 공시
o 공시 및 조회내역
- 발행회사ㆍ기간ㆍ신용평가회사별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
- 법상 공시자료, 기업신용위험 관련 Special Report, 일일등급속보 등
- 신용평가업무 관련 공개토론방 운영
o 시행시기 : 2003. 9. 1(예정)
⇒ 신용평가관련 공시내용 확충 및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투자자 접근용이성ㆍ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2. 신용평가회사 업무의 공정성 제고
□ 신용평가회사의 컨설팅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
o 신용평가회사가 피평가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경우 유착에 의한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바,
-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컨설팅업무 동시 수행(컨설팅 후 일정기간 이내 신용평가 포함) 제한. 단, 금융기관 등 제3자 의뢰에 의한 기업진단 등 업무 성격상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컨설팅업무는 제외
o 신용평가인력이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화벽 (Fire-wall) 설치
⇒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및 컨설팅업무의 동시 수행제한으로 이해상충 방지,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Quality Review)* 강화
* 신용평가 실시 기업 중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평가의뢰에서 평가종료시까지의 평가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심사하는 제도
o 심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부적절한 평가의 재발 방지
o 내부심사결과를 인사고과 또는 성과급 등 보상체계에 반영
□ 신용평가결과 분석(Default Study)제도* 도입
* 누적부도율, 전이행렬 등 전체적인 데이터와 유형별 신용등급의 적정성 및 신용위험에 대한 예측정보 제공 기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해외의 선진 신용평가사들은 매년 1회(2∼4월경)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
o 신용평가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1인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인 분석위원회에서 연 1회 분석 실시
o 분석결과를 외부에 공시하고 자체 신용평가업무에 반영
⇒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적정성 검증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Ⅱ.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회사의 자율적 추진 내용

1.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와 상호 업무협력 강화
□ 선진 신용평가기법 전수를 위한 국내 신용평가사의 외국 신용평가사와의 업무제휴* 확대 추진
*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외국 평가회사와의 업무 및 자본제휴 현황
- 한국신용평가 : Moody`s와 업무제휴(1998. 8) 및 자본제휴(50%+1주)
- 한국기업평가 : Fitch와 업무제휴(1999. 1) 및 자본제휴(7.44%)
- 한국신용정보 : 일본 R&I(2000. 4)
o 기존의 단순업무제휴차원에서 상호업무협력차원으로 발전 추진
- 외국기업의 아리랑 본드 발행 및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실질적인 공동평가 실시 추진
- 연 1회 이상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 리서치 및 편찬 사업 추진

2. 신용평가회사의 인적ㆍ물적 투자 확대
□ 경제ㆍ자본시장 동향 분석, 신용등급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신용평가 지원인력 등 확충 및 연수 확대를 통한 신용평가능력 제고 추진
o 선진평가기관 연수, 업무 관련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
□ 신용평가결과 관련 DB의 체계적 관리와 각종 지표의 시스템화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