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 요 내 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ㆍ코스닥 시장의 균형발전 도모와 건실한 기업의 │ │ 시장진입 유도를 위하여 │ │ o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8. 18) 논의를 거쳐 「증권시장 진입제도│ │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규정*을 개정(9. 5일 금감위 │ │ 승인예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거래소 상장규정 및 코스닥 등록규정 │ └────────────────────────────────────┘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 =========================== Ⅰ. 검토배경 □ 증권시장 퇴출기준은 그동안 2차례(2001말, 2002말)에 걸쳐 대폭 강화하여 개선하였으나, 진입기준은 개선이 미흡하였음. o 거래소ㆍ코스닥 시장의 균형발전과 건실한 기업의 시장 진입 유도를 위해 증권시장의 진입기준을 개선할 필요 Ⅱ.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 1. 거래소시장 진입제도 개선 ┌────────────────────────────────────┐ │◇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진입기준을 상향│ │ 조정 │ │ o 또한, 퇴출된 기업이 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적용하는 심사요건을 강화하 │ │ 여 상장기업의 건전화를 유도 │ └────────────────────────────────────┘ 가. 신규상장 요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거래소 신규상장 요건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ㆍ운영 o 중견기업 진입기준은 2000. 6월 코스닥 붐시 도입된 것으로 코스닥시장 진입기준과 차별화가 미흡 o 대기업 진입기준도 기업 및 증시환경 변화를 미반영 【개선방안】 □ 거래소와 코스닥이 차별화 되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진입기준을 강화 o 외형요건은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영성과(ROE)는 성장형 기업인 측면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으로 조정 ※ 자본금(20→30억원), 자기자본(50→75억원), 상장주식수(30→100만주), 매출액(최근 60 & 3년 평균 50억원→최근 150 & 3년 평균 100억원), ROE or 순이익(5% or 10억원→10% or 20억원) 등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진입기준도 기업 및 증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요건(매출액 등)을 상향 조정 ※ 상장주식수(30→100만주), 매출액(최근 200 & 3년 평균 150억원→최근 300 & 3년 평균 200억원) 등 나. 퇴출 후 재상장 요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퇴출된 기업이 5년내 시장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요건보다 완화된 재상장요건을 적용 o 그러나 재상장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퇴출된 투자 부적격 기업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우려 【개선방안】 □ 충분한 경영정상화 후 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자본금, ROE요건 등을 추가하여 재상장 요건을 강화 ※ 자본금(50억원), 자기자본(100억원), 상장주식수(100만주), 매출액(300억원) ROE(5%) 요건 추가 등 다. 국내ㆍ외 동시상장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부당한 상장차익 방지를 위해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및 1% 이상 주주에 대해 지분변동을 금지 o 다만, 부당한 상장차익 가능성이 없는 공모(국내), 상속ㆍ합병 등은 예외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공모는 불인정 □ 한편, 투자자들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장시 발행주식총수의 10∼30%*를 공모 분산토록 의무화 *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은 10%(100만주) 이상, 500억원 미만은 30% 이상 o 그러나, 공모주식 산정시 국내공모만 인정함에 따라 국내ㆍ외 동시상장의 경우 분산요건 충족에 애로 【개선방안】 □ 부당한 상장차익 가능성이 없는 해외공모도 국내공모와 같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금지 예외사유에 추가 □ 또한, 국내ㆍ외 동시상장의 경우에는 공모 분산비율 산정시 해외 공모물량도 포함(단, 국내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2. 코스닥시장 진입제도 개선 ┌────────────────────────────────────┐ │◇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6. 25 실시) 및 관계기관 의│ │ 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 │ o 건실한 기업의 진입 유도와 시장평가에 의한 옥석 구분이 가능하도록 진 │ │ 입기준 개선 및 지수를 개발 │ └────────────────────────────────────┘ 가. 진입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코스닥 진입기준은 1996. 7월 시장개설 이래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분하고, 현재까지 낮은 수준으로 운영 o 이에 따라 시장진입 여부가 규정상의 요건이 아닌 질적심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심사과정의 투명성 약화로 민원발생 □ 또한, 진입기업의 과다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시장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최근 3년간 진입이 퇴출을 7.4배 초과) 【개선방안】 □ 건실한 기업의 시장진입 유도와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 o 일반기업 : ROE(10%) 요건을 신설하고, 자본금(5→10억원), 감사의견(적정 or 한정→적정) 요건을 강화 o 벤처기업 : 자본금(5억원), 경상이익실현, ROE(5%) 요건을 신설하고, 감사의견(적정 or 한정→적정) 요건을 강화 나. 우량기업 대상 지수개발로 옥석 구분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코스닥시장은 기업규모(시가총액), 업종을 기준으로 한 지수(코스닥 50, 코스닥IT 등)만 존재하고 o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기준으로 한 지수가 부재 □ 이에 따라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혼재하여 투자판단이 어렵고 시장전체가 열등시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 【개선방안】 □ 경영투명성, 재무안정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우량기업(Star주20∼30종목) 지수를 개발 o 시장평가에 의한 지수개발을 통해 옥석을 구분함으로써 합리적 투자판단과 기업 스스로 우량화ㆍ투명화를 유도 ※ 우량기업지수는 코스닥증권시장이 연구용역을 거쳐 개발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 Ⅲ.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조치사항 : 거래소 상장규정 및 코스닥 등록규정 개정 □ 추진일정 : 증선위(9. 3) 심의 및 금감위(9. 5) 승인 □ 적용시기 : 상장예정 기업 등의 사전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단, 국내ㆍ외 동시상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즉시 시행) 〈참고〉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요약) 1. 거래소시장 상장요건 개선 〈신규 상장요건〉 ┌────┬────────────────┬────────────────┐ │ │ 현 행 │ 개 선(안) │ │ 구 분 ├───────┬────────┼───────┬────────┤ │ │선택1(대기업) │ 선택2(중견기업)│선택1(대기업) │ 선택2(중견기업)│ ├────┼───────┼────────┼───────┼────────┤ │자본금 │ 50억원 │ 20억원 │ 현행유지 │ 30억원 │ ├────┼───────┼────────┼───────┼────────┤ │자기자본│ 100억원 │ 50억원 │ 현행유지 │ 75억원 │ ├────┼───────┴────────┼───────┴────────┤ │상장 │ 30만주 │ 100만주 │ │주식수 │ │ │ ├────┼───────┬────────┼───────┬────────┤ │매출액 │최근 200억원 &│최근 60억원 & │최근 300억원 &│최근 150억원 & │ │ │3년평균 150억 │3년평균 50억원 │3년평균 200억 │3년평균 100억원 │ │ │원 │& 최근 증가율 │원 │& 최근 증가율 │ │ │ │20% │ │20% │ ├────┼───────┼────────┼───────┼────────┤ │경영성과│{ROE 최근 5% │ ROE 최근 5% │현행유지 │ ROE 최근 10% │ │ │& 3년합계10%}│ or │ │ or │ │ │or {순이익 최 │ 순이익 최근 10 │ │ 순이익 최근 20 │ │ │근 25억원 & 3 │ 억원 │ │ 억원 │ │ │년 합계 50억원│ │ │ │ ├────┼───────┼────────┼───────┴────────┤ │자산가치│액면가 2배 │액면가 2배 │ (폐 지) │ │수익가치│액면가 2배 │액면가 3배 │ │ ├────┼───────┴────────┼────────────────┤ │유보율 │ (신 설) │자본금의 50% │ ├────┼────────────────┼────────────────┤ │주식분산│발행주식총수의 10∼30% 공모분산│국내ㆍ외 동시상장의 경우에는 │ │ │ │공모분산 비율산정에 해외공모분 │ │ │ │포함. (단, 국내공모 주식수가 │ │ │ │100만주 이상) │ ├────┼────────────────┼────────────────┤ │지분변동│국내공모, 합병, 상속 등은 예외 │예외인정에 해외공모 추가 │ │제한 │인정 │ │ ├────┼────────────────┼────────────────┤ │기 타 │감사의견(최근 적정 & 직전 2년 적│현행유지 │ │ │정 또는 한정), 질적요건 등 │ │ └────┴────────────────┴────────────────┘ 〈재상장 요건〉 ┌─────┬───────────────┬────────────────┐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자본금 │ (신 설) │50억원 │ │자기자본 │ │100억원 │ ├─────┼───────────────┼────────────────┤ │상장주식수│ (신 설) │100만주 │ ├─────┼───────────────┼────────────────┤ │매출액 │ (신 설) │최근 300억원 │ ├─────┼───────────────┼────────────────┤ │경영성과 │최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실현│최근 영업이익 실현 추가 │ │ │ (신 설) │최근 ROE 5% 이상 or 최근 순이익│ │ │ │25억원 이상 │ ├─────┼───────────────┼────────────────┤ │소액주주수│200명 이상 │500명 이상 │ │소액주주 │10% 이상 │20% 이상 │ │ 지분 │ │ │ │최대주주 │80% 미만 │70% 미만 │ │ 지분 │ │ │ ├─────┼───────────────┼────────────────┤ │합병제한 │합병후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될것│퇴출후 합병이 없을 것 │ ├─────┼───────────────┼────────────────┤ │재상장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재상장전 1년내 제3자배정 증자에 │ │6개월간 주│ │참여한 주주 추가 │ │식매각제한│ │ │ │대상 │ │ │ ├─────┼───────────────┼────────────────┤ │기 타 │감사의견(최근 적정 & 직전2년 │현행유지 │ │ │적정 또는 한정), 질적요건 등 │ │ └─────┴───────────────┴────────────────┘ 2.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개선
┌────┬────────────────┬────────────────┐ │ │ 현 행 │ 개 선(안) │ │ 구 분 ├───────┬────────┼───────┬────────┤ │ │ 일반기업 │ 벤처기업 │ 일반기업 │ 벤처기업 │ ├────┼───────┼────────┼───────┼────────┤ │설립연수│ 3년 │ - │ 현행유지 │ - │ ├────┼───────┼────────┼───────┼────────┤ │자본금 │ 5억원 │ - │ 10억원 │ 5억원 │ ├────┼───────┼────────┼───────┴────────┤ │경영성과│최근 사업연도 │ -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 │ │경상이익 실현 │ │ │ ├────┼───────┼────────┼───────┬────────┤ │부채비율│동업종 1.5배 │ - │ 현행유지 │ - │ │ │미만 │ │ │ │ ├────┼───────┴────────┼───────┴────────┤ │자본잠식│ 없을 것 │ 현행유지 │ ├────┼────────────────┼────────────────┤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or 한정 │ 최근사업연도 적정 │ ├────┼───────┬────────┼───────┬────────┤ │ROE(순이│ - │ - │최근 사업연도 │최근 사업연도 │ │익/자기 │ │ │10% │5% │ │자본) │ │ │ │ │ ├────┼───────┴────────┼───────┴────────┤ │기타요건│주식분산 10∼30%, 지배구조(사외│ 현행유지 │ │ │이사, 감사위원회), 질적요건 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