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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문제점 및 보완대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8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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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 거래시에도 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한 카드 불법할인행위(소위 “카드깡”)가 증가하면서 다중
     채무자 양산, 카드사 부실채권 가중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 그간 PG가맹점은 중소규모 영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
     인 거래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o 일부 PG가맹점의 경우 전문적인 불법 카드할인업자와 결탁하거나, 하위판매점(Sub-
        mall)이 세원 회피를 위한 위장매출업소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대행하여 카드할인
        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o 하위판매점은 자신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
        여 카드 회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임.
     o 특히, 카드 불법할인 신청자는 통상 제도권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신용도 낮은 사
        람들로서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리의 수수료(통상 이
        용액의 15%) 부담으로 채무가 가중됨은 물론 이는 카드사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하
        기도 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년 중으로 각 카드사로 하여금 PG가맹점별로 연체율 관리시
     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하고,
     o 동 연체율 수준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및 이용한도 등을 차등 적용토록 하며,
     o 높은 연체율을 지속하는 PG가맹점과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지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