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8. 22 정례회의에서 상장ㆍ등록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 정중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음. o 이번 규정개정은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o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위반횟수나 위반금액 등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 나게 되어 조치의 형평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주요 개정내용 : 〈별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