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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8 . 25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8. 22 정례회의에서 상장ㆍ등록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
     정중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음.
     o 이번 규정개정은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o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위반횟수나 위반금액 등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
        나게 되어 조치의 형평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주요 개정내용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