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보험사의 시장진입요건 완화, 자산운용규제완화, 방카슈랑스 도입, 보험피해자 보호 강화 등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정된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안)이 오는 8. 30부터 시행될 예정 □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안)에서 금감위(원)으 로 위임되거나 위임될 사항을 중심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개정할 계획 □ 개정될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o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운영기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 공시방법 , 파생금융거래투자기준 설정등 보험법령에 필요한 사항과 o 동종 보험업종 출자제한 폐지 및 자회사 지분취득시 승인의제 신설등 보험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 등임. 붙 임 :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안)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