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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감독위원회규정 변경 예고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3 . 08 . 12
첨부파일

   1. 규정의 명칭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2. 규정변경의 취지
      □ 과징금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 과징금 부과기
         준(별표 제3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규정변경의 내용
      가.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다. 적용률 범위의 확대
      라. 위반횟수, 위반금액 등을 감안한 과징금의 차등 부과
      마.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