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금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증권 분쟁조정 신청건은 447건으로│ │ 이중 176건(39.4%)이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 │ 나타났음. │ │ *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 분쟁건수 │ │ ㆍ2002년 : 724건 중 303건(41.9%) │ │ ㆍ2003. 1∼6월 : 447건 중 176건(39.4%) │ │□ 일임매매는 통상 증권투자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가 고수│ │ 익을 얻을 목적으로 증권회사 임ㆍ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일임함에 따라 │ │ 발생하고 있는데 │ │ o 유가증권 일임매매는 대개의 경우 포괄적 일임매매(고객 계좌에서의 매│ │ 매거래를 전부 직원에게 맡김)로서 이러한 매매는 증권거래법에 위배된│ │ 행위임. │ │ o 포괄적 일임매매 결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당초 증권회사│ │ 임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각서 등을 빌미로 분│ │ 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나, │ │ - 이 경우 투자경험이 일천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투자권유하거나 증권회 │ │ 사 수수료 수입제고를 위하여 과당회전매매를 한 경우 등 고객에 대한 │ │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외에는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 │ 없음. │ │ ※ 일임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수익보장│ │ 및 손실보전 각서는 증권거래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무효에 해 │ │ 당됨. │ │ o 한편,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증권회사 임│ │ ㆍ직원이 임의로 고객계좌에서 매매거래하는 임의매매는 주로 영업직원│ │ 들이 약정고 제고를 위해 행하여 지고 있는데 │ │ -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고객이 │ │ 임의매매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추인하였다면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 │ │ 속됨. │ │□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다른 어 │ │ 떤 금융상품 보다도 자기책임 투자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 │ │ 식하고 위법 부당한 거래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 필요가 있음. │ └───────────────────────────────────┘ 〈참고 1〉 증권투자시 유의사항 1. 증권투자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것임을 명심할 것 o 어떤 전문가라도 증권시장에서의 가격등락에 따라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선물옵션 거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위탁증거금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함. 2. 증권회사 임ㆍ직원에게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일임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o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동안의 판례는 손해금액의 50% 이상을 고객의 과실로 상계하고 있음. * 포괄적 일임매매는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에 위반되나 증권회사 직원과 고객간에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며, 따라서 부당 투자권유나 과당매매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임매매거래에서 발생한 투자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됨. ** 일임매매는 고객과 서면에 의한 사전계약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위임받아야 가능하며, 당해 계좌의 관리자의 지정, 1년 이내의 계약기간, 10종목 이내의 일임종목, 일임매매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함. 3. 투자원금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은 계약무효에 해당됨을 명심할 것 o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교부한 손실보전 각서 등은 증권거래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각서를 절대로 믿어서는 아니됨. 4. 전화주문 및 매매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는 가능한 한 녹음이 되는 영업점의 전화를 이용할 것 o 증권회사 임ㆍ직원의 휴대폰으로 통화할 경우 향후 분쟁발생시 입증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5.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은 반드시 고객 자신이 보관할 것 o 증권카드 등을 증권회사 임ㆍ직원에게 맡길 경우 위탁금을 횡령하는 등 증권사고의 원인이 되며, 손해배상시 높은 과실상계비율이 적용되고 있음. 6.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당해 증권회사 영업점(또는 감사실)에 이의신청할 것 o 매매거래 이상 사실을 알고도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상당기간 거래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매매거래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o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고객의 과실상계비율이 높게 적용됨. 〈참고 2〉 증권 분쟁사례 □ 포괄적 일임매매 사례 ┌─────────────────────────────────────┐ │◇ 2002. 6월 울산에 사는 Y씨는 A증권회사에 4,00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 │ │ 에 입금한 후 영업직원 M씨에게 매매거래를 일임하였으나 나중에 손실이 발 │ │ 생한 것을 알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었다며 손 │ │ 해배상 청구 분쟁조정을 신청함. │ └─────────────────────────────────────┘ o 사실조사 결과, 고객 Y가 자신의 계좌를 잘 관리해 달라며 영업직원 M에게 매매거래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어 포괄적 일임매매거래에 해당됨. o 그러나 A증권회사는 고객 Y에게 매월 월별거래내역서를 통보하였고, 고객 Y는 계속적으로 이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o 또한, 고객 Y는 매매거래 기간 중 매매내역 및 손익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일임매매중단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어 당해 일임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됨. ※ 일임매매라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일임받았음을 기화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회사의 실적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과당매매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수익보장 약속 각서교부 사례 ┌─────────────────────────────────────┐ │◇ 대전에 사는 S씨는 C증권회사 직원 P와 “S(고객)명의 계좌에서의 주식매매 │ │ 거래를 P(직원)가 하기로 하되, P는 S에게 매월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 │ 장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7:3의 비율로 이익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약 │ │ 정을 체결하고 8억원을 입금하였으나 매매거래 결과 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 │ 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 └─────────────────────────────────────┘ o 사실확인 결과, 고객 S씨는 종전에 A 및 B증권회사에서 3억 5,3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o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수익 보장 약속을 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직원 P가 객 S에게 교부한 각서에 기한 C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증권회사 임ㆍ직원이 고객에 대한 수익보장을 약속함으로써 부당 투자권유행위에 해당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회사 직원의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이어야 함. □ 임의매매거래 추인 사례 ┌─────────────────────────────────────┐ │◇ 광주에 사는 J씨는 D증권회사 직원 K에게 계좌관리를 맡기고 K의 권유를 받 │ │ 거나 또는 K에게 위임하여 주식을 매매하던 중, 직원 K에게 보유 주식 모두 │ │ 를 처분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직원 K가 임의로 다른 주식을 매매하였고│ │ 이를 알고 항의하자 K는 약간의 기간을 주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제의를│ │ 해오자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이후 매매거래로 손실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 │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 └─────────────────────────────────────┘ o 고객 J는 직원 K가 당초 임의로 주식을 매매거래한 기간 중 D증권회사 지점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직원 K가 다른 주식의 매수사실을 통보하였을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음. o 이러한 행위는 설혹 직원 K가 고객 J의 계좌에서 임의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그러나,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를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권회사는 직원의 임의매매(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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