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금융기관인 것처럼
금융기관 상호(명칭) 내지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 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체 40개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통보하였음(2003. 7. 31).
o 이번에 통보된 업체들은 “상호저축”, “종합금융”, “할부금융”이라는 상호 등
을 사용하면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대납 등의 사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상호 불법사용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금융업종별 상호(명칭) 불법사용 업체 통보현황
◎ 상호저축은행 : 4개 ◎ 종합금융업 : 18개
◎ 여신전문금융업 : 13개 ◎ 신용정보업 : 5개
□ 한편, 금융감독원은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융기관 상호(명칭)를 사용하는 업체
가 많을 것으로 보고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
융이용자가 제도권금융기관의 상호(명칭)를 불법 사용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
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코너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 02-3786-8655∼8)로 확인 할 것을 당부하였
음.
붙임 :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서비스 이용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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