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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코스닥시장 M&A활성화 방안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7 . 22
첨부파일



    ┌───────────────────────────────────┐
    │□ 금융감독위원회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7. 14)의 후속조치로 코스닥│
    │   등록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
    │ o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7. 18)의 논의를 거쳐 「코스닥시장   │
    │    M&A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하였음.                      │
    │□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8월중 코스닥시장 등록규정 개정을│
    │   통해 시행할 예정임.                                                │
    │ o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기업에 대한 심사요건 완화                     │
    │ o 소규모 합병후 분할시 심사요건 완화                                │
    │ o M&A유도를 위한 퇴출기준 강화                                      │
    └───────────────────────────────────┘

코스닥시장 M&A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코스닥시장의 침체와 벤처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o 벤처기업 등의 신기술, 아이디어를 승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M&A활성화 필요성이 대두
□ 벤처기업 등 코스닥 등록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2. 코스닥시장 M&A활성화 방안

   ┌──────────────〈기 본  방 향〉──────────────┐
   │◇ 코스닥시장의 불건전한 우회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분할시 심사를 │
   │   엄격히 하되                                                          │
   │ o 지나친 심사요건으로 인해 건전한 M&A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부│
   │    작용은 해소                                                         │
   │ o 또한,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M&A 등을 통한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시장평 │
   │    가에 의한 퇴출기준을 강화                                           │
   └────────────────────────────────────┘
가. 합병시 심사요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2002. 3월 코스닥의 불건전한 우회등록 방지를 위해 코스닥기업과 합병하는 모든 미공개기업¹에 대해 일정한 요건²을 심사토록 개선
1) 종전에는 현행 거래소와 같이 미공개기업이 등록기업보다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3개중 2개가 큰 경우에만 심사
2)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증자제한, 합병전 1년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 감사의견, 소송계류 여부 등
□ 그러나 소규모 합병¹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엄격한 최대주주 등²의 지분변동 제한으로 합병에 장애 요인
1) 상법(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 : 합병대가로 발행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5% 미만인 합병(주총 대신 이사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대해 예외 인정)
2)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
【개선방안】
□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변동 제한 요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코스닥기업 합병(34건) 중 소규모 합병은 7건(20%)임.
□ 기타 합병시에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합병전 1년간에서 6개월로 단축
□ 또한,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최대주주는 제외)에 대해 0.1% 미만의 지분변동은 허용
나. 분할시 심사요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미공개기업과 합병한 코스닥 기업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분할만 하여 등록하는 기업과 달리 분할후 결산 재무제표 확정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심사
o 이에 따라 분할후 등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주주의 환금성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문제점 발생
※ 분할시 심사요건 :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감사의견, 소송계류 여부
※ 합병후 3년내 분할시 심사요건 : 분할시 심사 요건+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 경상이익,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 확정
* 단, 분할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까지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개선방안】
□ 소규모 합병을 한 기업이 3년내 분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분할만 하여 등록하는 기업과 같은 수준의 심사요건을 적용
다. M&A 유도를 위한 퇴출기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퇴출기준은 대폭 강화해 왔으나,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M&A 등 기업 구조조정 유인을 위한 기준이 미흡
※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제도로 최저 주가(2002. 4월) 및 시가총액(2003. 7월) 퇴출기준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아직 수준이 낮은 상황
※ 나스닥의 경우 2002년 퇴출기업(579사) 중 M&A(185사) 퇴출비중이 32% 차지
【개선방안】
□ 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 강화로 기업스스로 M&A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을 유도
※ M&A유도를 위한 퇴출기준 강화 : 2004년부터 적용할 예정
- 경영성과 등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ㆍ관리종목 : 최근 사업연도 경상손실 발생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ㆍ퇴출기준 : 동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시
- 최저주가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ㆍ관리종목 : 주가가 액면가의 40%(현행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ㆍ퇴출기준 : 관리종목 지정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동상태 지속시

〈참 고〉 합병 또는 분할시 심사요건
┌───────┬────────────┬───┬───┬─────────┐
│   구    분   │     신  규  등  록     │ 합병 │ 분할 │ 합병후 3년내 분할│
├───────┼────────────┼───┼───┼─────────┤
│경과연수      │3년 이상                │      │      │                  │
├───────┼────────────┼───┼───┼─────────┤
│자본금        │5억원 이상              │      │  ○  │        ○        │
├───────┼────────────┼───┼───┼─────────┤
│자본잠식      │없을것                  │  ○  │  ○  │        ○        │
├───────┼────────────┼───┼───┼─────────┤
│경상이익      │최근년도 실현           │  ○  │      │        ○        │
├───────┼────────────┼───┼───┼─────────┤
│부채비율      │100% 이하 또는 동업종  │  ○  │  ○  │        ○        │
│              │평균 1.5배 미만         │      │      │                  │
├───────┼────────────┼───┼───┼─────────┤
│증자          │등록 1년전 증자총액이 등│  ○  │      │                  │
│              │록 2년전 자본금의 100% │      │      │                  │
│              │이하                    │      │      │                  │
├───────┼────────────┼───┼───┼─────────┤
│주식분산      │발행주식의 30% 이상    │      │      │                  │
├───────┼────────────┼───┼───┼─────────┤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의견 일 것│  ○  │  ○  │        ○        │
├───────┼────────────┼───┼───┼─────────┤
│최대주주 등의 │예비심사청구 전 1년간   │  ○  │      │        ○        │
│지분변동 제한 │지분변동이 없을 것      │      │      │                  │
├───────┼────────────┼───┼───┼─────────┤
│결산 재무제표 │합병, 분할을 한 경우 당 │      │      │        ○        │
│확정          │해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 │      │      │                  │
│              │표가 확정되었을 것      │      │      │                  │
├───────┼────────────┼───┼───┼─────────┤
│소송 및 부도발│중대한 소송 등 분쟁사건 │  ○  │  ○  │        ○        │
│생            │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      │      │                  │
│              │경우 6개월전에 해소되었 │      │      │                  │
│              │을 것                   │      │      │                  │
└───────┴────────────┴───┴───┴─────────┘
※ 개선방안
① 합병 : 소규모 합병시에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제한 요건 제외
기타 합병시에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단축 (1년간→6개월)
또한,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최대주주는 제외)에 대해 0.1% 미만(1천주 한도)의 지분변동은 허용
② 합병후 3년내 분할 : 소규모 합병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만 한 기업과 같은 요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