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2003. 3. 13】 금번 국세청에서는 우리 회에 붙임 「공정한 세무대리업무 수행 및 의무준수 철저」 에 관한 공한을 보내면서 우리 회의 회원들에게 “세무사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및 명의대여 사례”를 전파하여 유사사례의 예방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 우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세무대리 업무수행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