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공인 회 계사 제1차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별 문항수와 교시별 시험시간을 조정·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2. 상기의 조정·의결사항은 2004. 1. 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며, 시험 시 작시각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시행 계획 공고시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