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1. 현재 감사보고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피감사회사, 이해관계자 및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등이 감사보고서의 성격 및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 잘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재 관련 법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작 업이 진행 중이나 우선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당해 회사 및 기타의 감사보고서 이용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기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첨부와 같이 예시문구를 안 내하오니 향후 감사보고서의 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구는 감사보고 서 발행시 감사관련 상황에 따라 감사인이 적절히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