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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03
첨부파일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6. 28 10:00 회의를 개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 o 금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은 신용불량자 등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 │
   │    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    개인의 신용정보 집중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신 │
   │    용정보를 확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개 │
   │    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내용(요약)

1. 개정사유
□ 신용불량자 등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의 신용정보집중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확충하기 위함.
□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신용평가부문의 업무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2. 주요골자
가.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근거 마련
□ 금융회사 내부규정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나. 개인의 신용정보집중 범위 확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거래정보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
다.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권익 보호 강화
□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통보서” 서식을 제정하여 신용정보등록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
□ 특수채권을 별도의 신용불량정보로 재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신용불량정보등록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발생소지를 근절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등록시기를 신용정보협의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라.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 신용불량정보등록 사전통보기한을 등록일전 45일부터 등록일전 15일까지의 기간내에서 등록일전 1월전까지로 변경
□ 시행규칙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한 사전통보의 예외인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마. 연간부도평점 산정방식 및 신용등급변화표와 평균누적부도율표 작성 방법 개선
□ 신용평가결과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등급변화표 및 평균누적부도율표의 작성 방법을 개선
□ 투기등급 채권에 대하여 적시에 신용평가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간부도평점 산정방식 개선

3. 기대효과
□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회생 기회를 부여
□ 신용정보인프라 확충으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기반 확립 도모
□ 투기등급내에서의 신용등급 조정 유인 및 신용평가등급 조정과 신용평가결과의 이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