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6. 28 10:00 회의를 개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 o 금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은 신용불량자 등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 │ │ 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 개인의 신용정보 집중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신 │ │ 용정보를 확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개 │ │ 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1. 개정사유 □ 신용불량자 등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의 신용정보집중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확충하기 위함. □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신용평가부문의 업무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2. 주요골자 가.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근거 마련 □ 금융회사 내부규정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나. 개인의 신용정보집중 범위 확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거래정보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 다.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권익 보호 강화 □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통보서” 서식을 제정하여 신용정보등록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 □ 특수채권을 별도의 신용불량정보로 재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신용불량정보등록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발생소지를 근절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등록시기를 신용정보협의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라.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 신용불량정보등록 사전통보기한을 등록일전 45일부터 등록일전 15일까지의 기간내에서 등록일전 1월전까지로 변경 □ 시행규칙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한 사전통보의 예외인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마. 연간부도평점 산정방식 및 신용등급변화표와 평균누적부도율표 작성 방법 개선 □ 신용평가결과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등급변화표 및 평균누적부도율표의 작성 방법을 개선 □ 투기등급 채권에 대하여 적시에 신용평가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간부도평점 산정방식 개선 3. 기대효과 □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회생 기회를 부여 □ 신용정보인프라 확충으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기반 확립 도모 □ 투기등급내에서의 신용등급 조정 유인 및 신용평가등급 조정과 신용평가결과의 이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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