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2002. 6. 20자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하여 추정손 실로 분류된 상호저축은행의 3백만원이하 신용대출에 대하여 현재는 금융감독원 의 대손승인을 받아야만 손비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대손상각처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아울러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3백만원이하 신용대출의 연체비율 상승 등 부실 화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 금번 조치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에 따른 Clean Bank화 및 부실자산비율의 개선 등으로 신인도가 제고되고 이에 따라 영업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