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2.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 개선 3. 간접투자신탁제도(Fund on Funds) 허용 4. 유가증권 인수 공모제도 개선 5.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6.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7.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 8.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 각각 목적, 변경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