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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2-16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제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2 . 06 . 15


◇ 제정이유 ◇
o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주요골자 ◇
o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o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나)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o 자산과 부채는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누적기타포괄손익은 해외사업환산차손익, 장기투자증권평가차손익 및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차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o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및 차익과 차손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경영성과보고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매출액
(나) 매출원가
(다) 매출총손익
(라) 판매비와관리비
(마) 영업손익
(바) 영업외수익과차익
(사) 영업외비용과차손
(아) 법인세비용차감전경상손익
(자) 경상손익법인세비용
(차) 경상손익
(카)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타) 특별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파) 당기순손익(또는 순손익)
(하) 주당손익
o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소유주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o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o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o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2-16호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서를 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개초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주요 논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회계연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Ⅰ. 재무제표 일반의 주요논점

1. 기준서 작성의 기본방향
(1) 기준서의 제정목적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재검토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통일된 일반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준거기준
-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IAS 7 Cash Flow Statements와 FAS 95 Statement of Cash Flows
(3) 공개초안의 제정과정
1) 위탁연구결과
·토론서 제8호 손익계산서구조 (2001. 1)
·토론서 제9호 대차대조표구조 (2001. 2)
·토론서 제10호 현금흐름표 (2001. 2)
·토론서 제15호 주주지분변동표 구조 (2001. 5)
·연구보고서 제8호 주석공시사례연구 (2001. 2)
2) KAI Forum 시안 발표
·제21회 재무제표의 구조와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 (2000. 10. 13)
·제35회 대차대조표구조기준서와 자본변동표기준서 시안 (2001. 4. 27)
·제36회 현금흐름보고서기준서 시안 (2001. 5. 18)
·제37회 손익계산서구조기준서 시안 (2001. 5. 25)
3) 개별 재무제표 시안 통합 및 공청회 개최
·각 재무제표 시안의 중복을 피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4개의 시안을 통합하여, 먼저 모든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이어 각 재무제표별 개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주석에 관한 기준을 추가
·“재무보고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서의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1. 8. 31)

2. 기준서의 적용범위
모든 기업(금융업 등 특수업종 포함)과 모든 종류의 재무제표(개별·연결·기업집단·중간·연차보고 포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제공

3. 재무제표의 명칭
- 현행 회계실무상 통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을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결과(총358건)

     ┌─────┬───────┬──────┬───────┐
     │ 재무제표 │     1위      │    2위     │     3위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보고서│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서  │
     │          │   (36.9%)   │  (33.2%)  │   (4.8%)    │
     ├─────┼───────┼──────┼───────┤
     │손익계산서│경영성과보고서│ 손익보고서 │  경영성과서  │
     │          │   (37.2%)   │  (19.2%)  │    (9.8%)   │
     ├─────┼───────┼──────┼───────┤
     │현금흐름표│현금흐름보고서│ 현금흐름표 │현금수지보고서│
     │          │   (46.1%)   │  (41.1%)  │    (8.8%)   │
     └─────┴───────┴──────┴───────┘
-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기초안에서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재무상태보고서, 재무성과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로 변경하고 이를 재무보고서라 통칭함. 다만, 상법규정과 현행 회계실무를 고려하여 현행명칭과 병기함.
- 기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수차례의 심의결과, 재무제표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명칭이 오랫동안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 오해의 소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명칭을 하나로 변경·통일하지 않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도록 공개초안을 작성함.

4. 기본 재무제표로 자본변동표 추가
- 미국과 국제기준에서 기본 재무제표로 요구
- 상법규정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으로 공시함

5. 이익(Gain)·손실(Loss) 용어의 변경
-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이익(gain)과 손실(loss)은 용어의 개념정의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지 않아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여 이를 차익과 차손으로 변경함. 다만, 자산수증익 등과 같이 차익(차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어를 계속 사용함.
- Gain(Loss)의 개념정의와 사용

   ┌───┬──────────┬──────┬──────┬───────┐
   │      │      개념정의      │  공개초안  │    현행    │현행 재무회계 │
   │      │                    │            │기업회계기준│   개념체계   │
   ├───┼──────────┼──────┼──────┼───────┤
   │ Gain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차익    │    이익    │     이득     │
   │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예:외화환산│(예:외화환산│ (예:외화환산 │
   │      │의 결과로 발생하는  │    차익)   │    이익)   │   이득)      │
   │      │경제적 효익의 유입  │            │            │              │
   ├───┼──────────┼──────┼──────┼───────┤
   │ Loss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차손    │    손실    │     손실     │
   │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예:외화환산│(예:외화환산│ (예:외화환산 │
   │      │의 결과로 발생하는  │    차손)   │    손실)   │      손실)   │
   │      │경제적 효익의 유출  │            │            │              │
   ├───┼──────────┼──────┼──────┼───────┤
   │Profit│(Revenue+Gains)    │    이익    │    이익    │     이익     │
   │      │- (Expenses+Losses)│ (예:당기순 │ (ex.당기순 │ (ex. 당기순  │
   │      │                    │     이익)  │     이익)  │      이익)   │
   └───┴──────────┴──────┴──────┴───────┘

6.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기업회계기준 제3조(일반원칙)와 국제회계기준 제1호를 주요 준거기준으로 하여 모든 재무제표 작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제공
(1) 계속기업
-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경영자는 매회계기간마다 계속기업의 전제를 평가하여야 함. 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경우는 주석공시함.
(2)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공정한 공시에 대한 선언적 규정
(3) 회계정책의 결정
-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계정보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함.
·유사하거나 관련된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유권해석
·위와 일관성이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감독규정,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
(4) 재무제표의 구분·통합표시
- 금액 또는 성격이 중요한 경우 구분표시
(5)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및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재무제표본문과 주석의 모든 계량정보와 필요한 경우 비계량정보에 대해 비교공시를 의무화함.
- 재무제표의 보고양식에도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기간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6) 재무제표의 보고양식
-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준서의 〈부록〉에 재무제표양식을 예시함.

Ⅱ. 대차대조표의 주요논점

1. 대차대조표 구조개선의 의의
(1) 지나치게 장황하게 작성되고 있는 현행의 대차대조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 제시
(2) 대차대조표의 항목 분류개선을 통한 정보유용성 제고
(3) 회계용어의 정비를 통한 이해가능성 제고

2. 대차대조표의 구조의 개선
(1) 항목 구분 및 배열의 순서
자산 부채의 유동/비유동 구분 기준 정비
1년 기준외에 정상영업순환주기 기준 명시
(2) 본문표시 및 주석표시 사항
본문에 구분표시 할 항목의 축소
(3) 순액표시
자산·부채의 평가계정차감후 순액 표시 방법 개선
(4) 중단사업 자산, 부채의 주석표시
(5) 장기차입채무의 재분류 기준 신설
(6) 자본항목의 분류기준 개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으로 중분류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분류

3. 세부사항
(1) 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
29.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나)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 Comment (전경련 문단 29)
【문제점】
o 현행 항목분류보다 더 복잡하여 “재무보고서 양식의 간결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남.
o 특히, 누적기타포괄이익을 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서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구분실익이 없으므로 “자본조정” 항목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의견반영 여부 => 기초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
외형상 현재의 기업회계기준보다 복잡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분류방식의 개선을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예를 들어 기존의 유동부채/고정부채라는 단순한 분류기준보다는 비유동부채를 성격에 따라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것임.
기타비유동자산/부채를 추가한 것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산 혹은 고정부채로 강제 분류하고 있는 기타항목들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조치임.
자본항목을 세분화한 것은 포괄손익(당기순이익+미실현손익)을 별도로 보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임.
한편,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세부 항목표시에서는 유사항목의 통합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차대조표는 매우 간결하게 작성될 것으로 기대됨.1////
(2) 자산 및 부채의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
       │          │  기준서안  │기업회계기준│    IAS     │    미국    │
       ├─────┼──────┼──────┼──────┼──────┤
       │유동/비유 │   정상적   │  1년기준   │   정상적   │   정상적   │
       │동 구분   │영업주기기준│            │영업주기기준│영업주기기준│
       │기준      │  1년기준   │            │  1년기준   │  1년기준   │
       ├─────┼──────┼──────┼──────┼──────┤
       │배열의 순 │유동성배열법│유동성배열법│기업의 자율 │기업의 자율 │
       │서        │            │            │            │            │
       └─────┴──────┴──────┴──────┴──────┘
(기준서시안 및 국제회계기준)
33.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가)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과 현금성자산
(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할 목적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경제적 효익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다) 단기매매 또는 단기보유 목적이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IAS para 57)
39.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나) 대차대조표일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IAS para 60)
40.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채무 등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IAS para 61, 62)
(기업회계기준)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11조)
(미국회계기준)
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② 1년내에 수 개의 다른 영업주기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사용한다. (ARB43 Ch3A)

(3) 본문표시 및 주석표시
(국제회계기준 IAS1)
66. As a minimum, the face of the balance sheet should include line items which present the following amounts:
(a)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b) intangible assets;
(c) financial assets (excluding amounts shown under (d), (f) and (g));
(d) investments accounted for using the equity method;
(e) inventories;
(f) trade and other receivables;
(g) cash and cash equivalents;
(h) trade and other payables;
(i) tax liabilities and assets as required by IAS 12, Income Taxes;
(j) provisions;
(k) non-current interest-bearing liabilities;
(l) minority interest; and
(m) issued capital and reserves.

(4) 상계 및 순액표시

   ┌──┬──────┬───────┬────────┬─────────┐
   │    │  기준서안  │ 기업회계기준 │       IAS      │       미국       │
   ├──┼──────┼───────┼────────┼─────────┤
   │상계│  국제기준  │     금지     │다른 기준서에서 │right of setoff의 │
   │표시│            │              │요구하는 경우   │존재 경우에만 허용│
   │    │            │              │(경제적 실질을  │                  │
   │    │            │              │보다 잘 반영하는│                  │
   │    │            │              │경우) 허용      │                  │
   ├──┼──────┼───────┼────────┼─────────┤
   │순액│허용, 주기  │허용, 주석표시│허용, 주기 및   │허용, 주기 및 주석│
   │표시│및 주석표시 │              │주석표시        │표시              │
   └──┴──────┴───────┴────────┴─────────┘
(기준서시안,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61.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결론도출근거]
A41.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관련 거래나 사건의 본질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계표시는 정보이용자들의 거래에 대한 이해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상계표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의 채권과 채무가 있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 채무를 상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 해당 기업이 채권 채무를 상쇄할 의도가 있다. (라) 채권 채무의 상쇄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아직까지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 허용에 관한 실무의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까지 기준서 본문에 반영시키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다른 기준서 혹은 향후 실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실무지침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 기초안의 심의 결과 => 기초안중 자산/부채의 상계표시 예외조건을 기준서 본문에서 삭제하고 결론 도출근거 반영함.
기초안은 미국기준인 APB10과 FIN39를 원용하여 자산/부채의 상계표시가 가능한 조건들은 기준서의 본문에 반영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결론 도출 근거에 이러한 예외 조건이 외국의 기준에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두고 실무에서 이에 대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추후 마련하기로 함.
(APB10)
It is a general principle of accounting that the offsetting of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s improper except when a right of setoff exists.
A right of setoff is a debtor's legal right, by contract or otherwise, to discharge all or a portion of the debt owed to another party by applying against the debt an amount that the other party owes to the debtor. A right of setoff exists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Each of two parties owes the other determinable amounts.
b. The reporting party has the right to set off the amount owed with the amount owed by the other party.
c. The reporting party intends to set off.
d. The right of setoff is enforceable at law. (FIN39)
6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채액면가액에 대한 사채발행차금 등 평가계정잔액을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서 직접 가감한 금액으로 해당 자산 또는 부채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계정잔액은 주기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방법은 자산과 부채의 상계로 보지 아니한다. (IAS para35)

(기업회계기준)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회계기준 11조)
② 대차대조표를 요약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회계기준 11조)
◇ Comment (상장협 문단62)
【문제점】
o 상각액 등 차감액을 상계표시하는 경우 각종 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비현금지출비용과의 연계성이 결여되므로, 상계표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할 것임.
◇ 의견반영 여부 => 기초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
주기표시로 충분하며 이로써 현금흐름표와의 연계성 검토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중단사업 자산, 부채의 주석표시
- 연구보고서의 기초안은 중단사업(discontinuing operation)의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
- IAS35에서는 대차대조표 본문에서 별도 표시 또는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 사업부문별 공시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차대조표의 본문 표시 요구는 무리라는 판단하에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6) 장기차입부채의 재분류 기준 신설
44. 장기차입부채의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장기차입부채로 계속 분류하고 그 금액과 분류의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 원래의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나) 장기차입부채로 차환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으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전에 체결된 차환계약이나 상환조건의 변경계약에 의해 이러한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 (IAS para63)
45. 차입약정서상 채무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건이 위배되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실제로 그 조건이 위배된 경우에는 장기차입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기차입부채로 분류한다.
(가)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전에 채권자가 약정조건 위배를 이유로 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다.
(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약정조건을 다시 위배할 가능성이 낮다.(IAS para64)
◇ 기초안의 심의 결과 => 문단 45에 대하여 장기차입부채의 유동부채로의 재분류 요건 대폭 강화 및 재분류 임의 결정
기초안에서는 차입약정서상 채무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건이 위배되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장기차입부채는 유동부채로의 재분류를 강제하도록 하였지만(IAS 동일) 심의과정에서 (가), (나)의 예외 조건과의 논리적 일관성을 이유로 약정조건을 실제로 위배한 경우로 재분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이 경우에도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재분류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기초안을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이러한 기초안과 같은 강행규정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고 약정 조건의 위배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기업의 재무구조악화를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7) 자본항목의 분류기준 개선
-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누적결손금)으로 분류
-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분류

Ⅲ. 손익계산서 주요논점

1. 기본방향
(1)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논의의 출발점은 토론서 제8호의 기초안으로 하였으나 KAI Forum과 수 차례의 내부토론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작성함.
(3) 가능한 한 현행기준상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함.
(4) 현재 제조업이 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조기업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서의 내용을 작성함.
(5)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와 관련이 없으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음(세부적인 내용은 각 관련 기준서에서 다루게 됨).
- 법인세기간내배분의 구체적인 방법
- 이연법인세 회계
- 중단사업의 회계
- 주당손익의 계산방법 등

2. 손익계산서구조에 대한 외국기준 등의 비교(토론서 제8호 ‘손익계산서구조’의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국제회계기준
손익계산서의 양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회계기준은 IAS 1, IAS 8, IAS 35이다. IAS 1에서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손익을 다루고 있고, IAS 8에서는 특별손익, IAS 35에서는 중단사업손익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이들의 분류 보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손익계산서 양식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은 IAS 12와 IAS 33이 있다. IAS 12는 법인세비용의 기간내배분을 다루고 있으며, IAS 33은 주당이익의 계산을 다루고 있어 이들 법인세비용과 주당이익의 공시방법이 손익계산서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종합한 손익계산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XYZ (주)
                                손익계산서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
         매출                                               XXX
         제반 비용                                         (XXX)
                                                         ─────
         영업이익                                           XXX
         영업외손익                                        (XXX)
                                                         ─────
         법인세비용전 계속사업 경상이익                     XXX
         계속사업 경상법인세비용                           (XXX)
                                                         ─────
         법인세비용후 계속사업 경상이익                     XXX
         중단사업손익                                      (XXX)
                                                         ─────
         경상이익                                           XXX
         특별손익                                          (XXX)
                                                         ─────
         순이익                                             XXX
                                                          〓〓〓〓
         주당이익                                           XXX
(2) 미국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에서는 APB Opinion No.30이 중단사업과 특별손익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법인세의 기간내배분은 SFAS No.109에서, 그리고 주당이익은 SFAS No.128에서 다루고 있다. ARB No.43 Chapter 2A에서는 손익계산서의 기간간 비교 공시방법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회계기준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까지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GAAP에 따른 일정 양식이 교과서나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손익계산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XYZ (주)
                                손익계산서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
         매출                                               XXX
         제반 비용                                         (XXX)
                                                          ────
         영업이익                                           XXX
         영업외손익                                        (XXX)
                                                          ────
         법인세비용전 계속사업이익                          XXX
         계속사업 법인세비용                               (XXX)
                                                          ────
         법인세비용후 계속사업이익                          XXX
         중단사업손익                                      (XXX)
                                                          ────
         특별손익 및 회계변경누적효과전 이익                XXX
         특별손익                                          (XXX)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
         순이익                                             XXX
                                                          〓〓〓〓
         주당이익                                           XXX
미국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국제회계기준의 그것과는 거의 같다. 다만, 미국의 경우 회계변경에 따른 누적효과가 재무성과보고서에 보고되는 점이 다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중단사업손익을 포함하여 경상이익이라고 하지만 미국회계기준에서는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사업이익’과 ‘특별손익 및 회계변경누적효과전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Jenkins Report
Jenkins Report는 AICPA가 1991년에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연구결과를 발표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무보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 손익계산서 양식은 기업의 활동을 핵심활동과 비핵심활동으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방식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XYZ (주)
                                손익계산서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
         매출                                               XXX
         제반 비용                                         (XXX)
         반복성 비영업이득 및 손실                          XXX
                                                          ────
         법인세전 핵심이익                                  XXX
         핵심이익에 대한 법인세                            (XXX)
                                                          ────
         핵심이익                                           XXX
         비핵심항목과 재무비용:                            (XXX)
           재무비용                              XXX
           비경상 또는 비반복적 손익             XXX
           중단사업손익                          XXX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
         순이익                                             XXX
                                                          〓〓〓〓
         주당이익                                           XXX
Jenkins Report가 제시한 손익계산서 양식의 특징은 전통적인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비영업손익의 항목을 반복성이 있는 손익, 반복성이 없는 손익, 그리고 재무비용으로 나누어 비영업손익의 항목중 반복성이 있는 손익은 핵심이익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심이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반복적인 비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된다. 이러한 핵심이익은 기업의 이익 중 반복성이 있는 이익을 뜻하며, 이러한 이익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이익을 추정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비용에는 이자비용, 이자수익, 채무상환손익이 포함되며, 비핵심항목에는 비경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손익, 중단사업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가 포함된다. 핵심이익에서 재무비용과 비핵심항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
(4) 현행 한국 기업회계기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이 제공하고 있는 손익계산서 표준양식과 요약식 양식의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다.

                               XYZ (주)
                              손익계산서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
         매출액                                             XXX
         제반 비용                                         (XXX)
                                                          ────
         영업이익                                           XXX
         영업외수익                                         XXX
         영업외비용                                        (XXX)
                                                          ────
         경상이익                                          (XXX)
                                                          ────
         특별이익                                           XXX
         특별손실                                          (XXX)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XXX
         법인세비용                                        (XXX)
                                                          ────
         당기순이익 (주당이익  XXX)                         XXX
                                                          〓〓〓〓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Jenkins Report의 손익계산서 구조와 한국의 현행 손익계산서 구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중단사업손익이 별도로 보고되지 않는다.
2) 경상이익이 법인세의 기간내배분액을 감안하지 않은 법인세비용차감전의 금액으로 보고된다.
3)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이 각각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되어 보고된다.
4) 주당이익 정보가 주기로 보고된다.

 〈표〉 손익계산서의 전반적인 구조 비교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국제회계기준  │- 계속사업에 대한 법인세비용 별도 표시 차감.              │
 │(IAS 1, 8, 35)│- 중단사업손익을 구분하고 중단사업손익을 경상이익에 포함. │
 │              │- 중단사업손익 보고 방식으로 수평 비교 방법과 수직 분리   │
 │              │  보고 방법을 허용.                                       │
 │              │-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 표시 내용 및 방법을 제시.         │
 ├───────┼─────────────────────────────┤
 │ 미국회계기준 │- 손익계산서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
 │ (APB Opinion │  않으며 단지 GAAP에 의함.                                │
 │  No.30)      │- 계속사업에 대한 법인세비용 별도 표시 차감.              │
 │              │- 중단사업을 별도로 보고하고 계속사업이익과 구분함.       │
 │              │- 경상이익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음.             │
 │              │-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재무성과보고서에 반영함.             │
 ├───────┼─────────────────────────────┤
 │Jenkins Report│-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구분하지 않음.                    │
 │(Chapter 6)   │- 비영업손익의 항목을 반복성이 있는 손익, 반복성이 없는   │
 │              │  손익, 그리고 재무비용으로 나누어 반복성이 있는 손익은   │
 │              │  핵심이익에 포함시킴.                                    │
 │              │- 재무비용에는 이자비용, 이자수익, 채무상환손익 등이 포함 │
 │              │  됨.                                                     │
 │              │- 비핵심항목으로는 재무비용, 비경상 또는 비반복적 손익,   │
 │              │  중단사업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가 포함됨.                │
 ├───────┼─────────────────────────────┤
 │기업회계기준  │- 중단사업손익이 별도로 보고되지 않음.                    │
 │(제1장 총칙,  │- 법인세비용의 기간내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제3장 손익계산│-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이 중분류 항목│
 │서)           │  으로 분류되어 보고됨.                                   │
 └───────┴─────────────────────────────┘

3. 현행기준과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비교
(1) 손익계산서의 전반적인 구조

                                   손익계산서
                   당기: 20X2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
                                                   당기           전기
                                                   ───        ───
      매출액                                       XXX            XXX
      매출원가                                    (XXX)          (XXX)
                                                 ────       ────
      매출총손익                                   XXX            XXX
      판매비와관리비                              (XXX)          (XXX)
                                                 ────       ────
      영업손익                                     XXX            XXX
      영업외수익과차익                             XXX            XXX
      영업외비용과차손                            (XXX)          (XXX)
                                                 ────      ────
      법인세비용차감전경상손익                     XXX            XXX
      경상손익법인세비용                          (XXX)          (XXX)
                                                 ────      ────
      경상손익                                     XXX            XXX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차감후)               XXX            XXX
      특별손익(법인세효과차감후)                   XXX            XXX
                                                 ────      ────
      당기순손익                                   XXX            XXX
                                                 〓〓〓〓       〓〓〓〓
      주당손익
        기본주당경상손익                            XXX           XXX
        기본주당순손익                              XXX           XXX
        희석주당경상손익                            XXX           XXX
        희석주당순손익                              XXX           XXX
-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함.
(2) 용어의 정비
o 용어의 개선
- 영업외수익 → 영업외수익과차익
- 영업외비용 → 영업외비용과차손
- 손익(gains or losses) → 차손, 차익
- 기초상품재고액 → 기초상품재고원가
- 당기(상품)매입액 → 당기상품순매입원가
-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 → 판매가능상품원가
- 기말상품재고액 → 기말상품재고원가
o 새로운 개념 도입에 따라 사용된 용어
- 법인세비용차감전경상손익
- 경상손익법인세비용
- 중단사업손익
(3) 매출액의 표시방법
(현행) 매출액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음. 매출할인, 매출환입 및 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이에 대한 공시는 요구하지 않음.
(공개초안)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함. 또한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할인,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함.
-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을 명확히 하여 영업외수익과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매출할인,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가 중요한 경우 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4) 매출원가의 표시방법
(현행) 표준식은 (방법 2), 요약보고서는 (방법 1)을 사용함.
(공개초안) (방법 1)과 (방법 2)를 모두 인정함. 다만, (방법 1)을 적용할 경우에도 계산내역에 대한 주석은 요구하지 않음.
※ 국제회계기준은 다음의 2가지 방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방법 1) 매출원가를 계산내역의 제시없이 손익계산서 본문에 단일항목으로 표시함.
(방법 2) 매출원가의 계산내역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
- 매출원가의 보고를 간략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요소에 대한 용어를 개선함.
(5) 제조원가의 공시문제
(현행) 현행기준은 제조원가명세서가 필수적인 부속명세서의 하나로 되어 있음.
(공개초안) 제품제조원가의 구성내역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제품제조원가의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공시는 필수적인 공시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제품제조원가의 구성내역은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품제조원가의 구성내역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공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음. 이 공개초안에서는 후자의 논리를 받아들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품제조원가의 세부구성항목에 대한 공시를 필수적인 공시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공시에 관한 일괄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성격별 분류 표시 방법(IAS 1 Par. 80)
           ────────────────────
             Revenue                                              X
             Other operating income                               X
             Changes in inventories of finished goods
              and work in progress                          X
             Raw materials and consumables used             X
             Staff costs                                    X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expense          X
             Other operating expenses                       X
                                                           ──
             Total operating expenses                            (X)
                                                                ───
             Profit from operating activities                     X
                                                                ====
           - 기능별 분류 표시 방법(IAS 1 Par. 82)
           ────────────────────
             Revenue                                              X
             Cost of sales                                       (X)
                                                                ───
             Gross profit                                         X
             Other operating income                               X
             Distribution costs                                  (X)
             Administrative expenses                             (X)
             Other operating expenses                            (X)
                                                                ───
             Profit from operating activities                     X
                                                                =====
(6) 판매비와관리비의 표시방법
(현행) 판매비와관리비를 비용의 성격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거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공개초안) 판매비와관리비를 성격별 또는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거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비와관리비를 비용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것은 복잡한 기업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회계정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 모든 판매비와관리비를 기능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공통비를 배분해야 하는 등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공개초안에서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7) 영업외수익, 비용의 구분기준
(현행) 영업외수익(비용)에 대한 정의 없음
(공개초안) 영업외수익(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비용)으로서 중단사업손익과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영업외수익(비용)과 매출액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적 기준을 제시함.
(8) 경상손익법인세비용의 표시
(현행) 해석 45-52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8”에 법인세기간내배분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경상손익, 특별손익, 자본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구분하고 이를 주석으로 표시하며,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부담액만 자본에 직접 가감함.
(공개초안) 경상손익법인세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구분표시함. 중단사업손익과 특별손익의 각 항목은 법인세기간내배분에 의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함.
- 법인세기간내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경상적인 경영성과를 회계정보이용자들이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중단사업손익과 특별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순수한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9) 중단사업손익의 표시
(현행)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별도의 구분표시 규정은 없으며, 주석으로만 사업중단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사후적으로 공시함.
(공개초안) 사업중단직접비용, 중단사업감액손실, 중단사업영업손익, 중단사업의 총추정처분손익의 합계금액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를 주기함.
- 사업중단과 관련된 손익을 구분하여 보고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및 재무상태 등의 예측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상세한 회계처리방법은 별도의 기준서로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10)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의 표시
(현행)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함.
(공개초안)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기재하는 part를 구분하지 않고 ‘특별손익’으로 통합함.
-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의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항목을 통합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외손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항목도 많고 발생빈도도 높으므로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과차익’과 ‘영업외손실과차손’을 기재하는 part를 구분함.
(11) 주당손익의 표시
(현행) 주당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기로 표시함.
(공개초안) 주당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하여 기본주당경상손익, 기본주당순손익, 희석주당경상손익, 희석주당순손익을 표시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함.
- 주당손익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서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표시함.
(12) 수익과 비용의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
(현행)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계에 관한 규정 없음.
(공개초안)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차익(gains)과 차손(losses)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므로 순액으로 보고하도록 하고(예, 유형자산처분차손, 투자자산처분차익),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차익과 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외환차손)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총액표시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13) 기타
- 공개초안에서는 손익계산서 양식을 표준식과 요약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음.
-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과차익, 영업외비용과차손, 특별손익)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손익과목의 예는 기준서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부록인 ‘실무지침과 재무제표양식’에서 언급하였음.

Ⅳ. 자본변동표 주요논점

1. 자본변동표의 필요성 및 유용성
o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 등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의하면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의 이익잉여금 중 이월이익잉여금 항목의 변동내용만을 나타낼 뿐 자본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변동내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자본의 변동내용의 포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본변동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자본변동표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변동내용을 설명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의 변동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자본변동표는 재무제표간의 연계성을 제고시키며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높인다.
- 자본변동표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재무제표의 명칭
o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 국제적인 회계기준에서는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주주지분변동보고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o 그러나 현재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에 대해서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주지분변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본변동’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본의 변동내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자본변동표’로 하기로 하였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의 처리
o 자본변동표가 작성이 되면 기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자본변동표에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유용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o 현행 상법 제447조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재무회계상으로는 기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에서는 제외하여 자본변동표의 주석으로 공시하게 하였다.

4. 포괄손익의 표시
o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 기타포괄손익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계산시에는 제외되지만 포괄손익에는 포함되는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을 말한다. 기타포괄손익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장기투자증권평가차손익(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포함)
- 해외사업환산차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차손익
o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손익 및 포괄손익 계산서(statement of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 작성하는 것인데,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존의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그 합계인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로는 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와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인데, 기존의 손익계산서 외에 별도의 재무성과보고서를 새로이 도입하여 여기에서 포괄손익을 표시하게 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포괄손익을 산출하게 된다. 세번째로는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를 이용한 방법으로서, 자본변동표의 구조를 개편하여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인 포괄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포괄손익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기타포괄손익에는 해당항목의 변동내용을 집계한다.
o 미국의 FASB는 포괄손익과 그 구성항목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해서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 방법 중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우월하며, 그러한 표시방법이 포괄주의 이익개념(all-inclusive income concept)과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과의 변동내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로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산술적 연계성(arithmetic integrity)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경영성과의 보고가 자본변동표의 주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o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손익의 개념이 이제까지 도입되지 않아 도입 초기에는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 포괄손익을 나타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자본변동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포괄손익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고 난 후에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포괄손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5.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
o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전기오류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소급적용하여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시하게 된다면 전기에 이미 보고된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당해연도에는 나타나지 않아 재무제표의 연속성이 반감되고 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자본변동표에서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중대한 오류수정 및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가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하여 수정후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시 공시하는 것이 정보제공 측면에서 유용하다.

Ⅴ. 현금흐름표 주요논점

1.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와 중소기업의 현금흐름표 작성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공개초안 : 관련된 다른 기준서에서 정하고 이 기준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면제조항을 두지 않고 모든 기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입장: IAS 7에서는 현금흐름표 작성의무 면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면제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 FAS 95에서는 small business에게도 현금흐름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현금흐름표 작성의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일본 및 호주회계기준에서는 작성 면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FAS 102), 캐나다 및 영국회계기준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기금은 현금흐름표 작성이 면제된다. 투자자금을 부채로 조달하지 않는 유동성이 높은 투자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표 이외의 재무제표로도 투자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탄력성, 수익성 및 위험을 평가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금흐름표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이들 투자기금이 보고하는 순자산 변동표의 형식 및 작성목적은 현금흐름표와 비슷하며, 순자산 변동표에 포함된 정보 역시 현금흐름표와 유사하다. 이 작성 면제 기준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mutual fund 등이 상장되기 시작하였고, 월별 자본변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30조의 3), 현금흐름표의 작성은 중복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연금 및 종업원 복지기금과 관련된 조항은 이와 관련된 법규 또는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연금(pension plan, 캐나다 및 영국), 종업원 복지기금(미국), 주택금융조합(영국), 기업법규에 따라 중소기업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영국) 등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토론서의 결론도출근거)

2. ‘당좌차월(bank overdraft)’을 현금(부의 현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
공개초안 : 국제기준에서 정한 은행의 요구에 의한 수시상환 조건의 당좌차월은 우리나라의 실무에 맞지 않으므로 당좌차월은 우리나라의 실무상의 실질에 맞게 단기차입금에 포함시켜 규정한다.
☞ 우리나라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당좌차월이 거의 없음.
대안) 특정한 당좌차월을 현금에 포함한다 - 국제회계기준
- IAS 7
8. Bank borrowings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financing activities. However, in some countries, bank overdrafts which are repayable on demand form an integral part of an enterprise's cash management. In these circumstances, bank overdrafts are included as a component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A characteristic of such banking arrangements is that the bank balance often fluctuates from being positive to overdrawn.

3. 금융기관 현금흐름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이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또는 별도의 금융업회계기준서에서 다룰 것인가?
공개초안 :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현금흐름표 작성기준을 각 관련 문단에서 제시하고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양식을 이 기준서에서 예시한다.
☞ 금융기관의 현금흐름은 비금융기관의 현금흐름과 성격상 차이가 있고 빈번하며, 현금흐름간에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현금흐름 정보 제공상 별도의 기준서로 정할 정도의 큰 차이는 없다.
금융업 관련 내용은 별도의 금융업 기준서에서 정하기보다는 이 기준서에서 일반 기업과 비교하며 같이 보여주는 것이 현금흐름표의 일반 원칙과 일관된 논리를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도 하나의 기준서에서 금융업에 대한 규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IAS 7과 FAS 95의 입장). 따라서, 금융기관의 특성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본 기준서 본문에서 설명하였다.
대안) 금융기관의 현금흐름표에 대해 별도의 금융업 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4. ‘현금성자산’의 분류는 기업의 정책에 맡길 것인지?
공개초안 : 자의적인 처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허용하지 않음
☞ 현금성자산을 분류하는 기준을 기업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FAS 95는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는 단기투자물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인 분류기준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실질에 따라 회계정책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기업의 정책변경을 주석 공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결론도출근거]
미국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이 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의 현금분류정책에 의해 일부 현금성자산은 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현금성자산은 주로 영업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증감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자의적인 현금분류로 인한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현금분류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현금성자산은 예외없이 현금으로 본다. (FAS 95 문단 10, 토론서 문단 10)

5.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의 정의와 세분화 정도
공개초안 : 영업활동은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을 포함하며,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와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 현행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도 이러한 분류방법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82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제84조의 투자활동과 제85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 IAS 7
6. Operating activities are the principal revenue-producing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and other activities that are not investing or financing activities.
14.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are primarily derived from the principal revenue-producing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Therefore, they generally result from the transactions and other events that enter into the determination of net profit or loss.
- FAS 95
21. Operating activities include all transactions and other events that are not defined as investing or financing activities. Operating activities generally involve producing and delivering goods and providing services.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are generally the cash effects of transactions and other events that enter into the determination of net income.
대안) 현행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은 투자·재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활동(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기타 부수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구조상의 ‘영업’의 의미(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와 일치하지 않는다. 재무제표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념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을 주된 ‘영업활동’과 부수적인 ‘기타 영업활동’으로 구분하여 ‘영업활동’의 개념을 손익계산서 구조와 대응시킨다(IASB tentative agreement). --> 간접법의 경우, 구분이 복잡해져 실무적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행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이 채택하고 있지 않는 방법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결론도출근거]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활동”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활동(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기타 부수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구조상의 “영업”의 의미(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대안으로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을 “주된 영업활동”과 부수적인 “기타 영업활동”으로 구분하여 “주된 영업활동”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구분과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을 손익계산서 구조와 일치시킨다면 재무제표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분은 정보이용자에게 생소하고 그 실익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인 점과 실무적으로 작성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점과 효익·비용 측면에서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점, 그리고 간접법의 경우는 적용하기에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시기상조로 보이므로,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서 정의한 영업활동의 개념을 수용하였다.

6.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인가?
공개초안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가) 현금유입은 주요 원천별로 분류하고 현금유출은 주요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
(나) 당기순손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과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된 차익과 차손, 영업활동과 관련된 유동 또는 비유동 항목으로 비용이 아닌 현금유출과 수익이 아닌 현금유입 등을 가감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간접법”이라 한다)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간접법에 비하여 보다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현행 기업회계기준(모두 허용),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모두 허용, 직접법 권장)에서도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최근 IASB에서 직접법을 강제하는 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83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 IAS 7
19. Enterprises are encouraged to report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using the direct method...
- FAS 95
27. In reporting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enterprises are encouraged to report major classes of gross cash receipts and gross cash payments and their arithmetic sum-the net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the direct method).
직접법은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을 현금유입 원천별과 현금유출 용도별로 보여주며, 주요 수익활동과 관련 비용에 대한 현금흐름을 표시함으로써 간접법보다 예측가능성 면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가 현금흐름표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보고는 기업의 재무제표작성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비한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으로는 직접법을 적용한 현금흐름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정보가 미래수익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므로 그러한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차이에 대한 정보도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비현금성 거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직접법과 간접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실무계와 미국의 실무계에서 대부분(한국: 99% 이상, 미국: 1994년 97% 이상)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는 점에서 간접법도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총액과 법인세지급 총액 및 이자수입 총액을 본문에 주기하도록 하여 간접법에 의한 정보 제공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대안) 직접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토론서안, IASB에서 고려중인 안).

7. 이자와 배당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공개초안(결론도출근거) : 이자수입은 투자활동인 자금대여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국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거나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이자수입과 이자지급 등을 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투자활동은 자산(현금성자산과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제외) 자체의 취득 또는 자산 자체의 처분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이자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활동 자체와 관련되기보다는 자산의 운용에 따른 성과와 관련되므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또한, 문단 109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와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내용과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 결정에 포함되는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실제로 금융분석실무에서는 이자수입과 이자지급을 영업활동 또는 투자·재무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그러한 재분류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금액과 이자지급금액 등의 정보를 본문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내에 별도로 주기하도록 하였다(문단 110 참조).
- IAS7 문단 33, SFAS 95 문단 22와 23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인 자금차입을 위한 조달비용이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자지급에 대하여, 미국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최근 동향은 위 문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기준서에서는 재무활동은 차입 원금의 변동만을 포함시키고 그 차입금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이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는 문단 109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와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내용과도 일관성이 있다.
- IAS7 문단 33, SFAS 95 문단 22와 23
영업활동 현금흐름 정보가 배당금 지급능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당금지급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며 주주에 대한 자본조달 대가의 지급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는 문단 109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와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내용과도 일관성이 있다.
☞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이자와 배당을 영업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정보이용자가 필요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본문의 영업활동 안에서 별도로 표시(간접법인 경우는 복잡한 형식을 피하기 위해 주기로 표시함). (양식사례와 양식대안 1, 2 참조)
- 기업회계기준 제82조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 FAS 95
22. Cash in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are :
b. Cash receipt from returns on loans, other debt instruments of other entities, and equity securities - interest and dividends.
23. Cash out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are :
d. Cash payments to lenders and other creditors for interest.
☞ IAS 7
33. Interest paid and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are usually classified as operating cash flows for a financial institution.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classification of these cash flows for other enterprises. Interest paid and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may be classified as operating cash flows because they enter into the determination of net profit or loss. Alternatively, interest paid and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may be classified as financing cash flows and investing cash flows respectively, because they are costs of obtaining financial resources or returns on investments.
34. Dividends paid may be classified as a financing cash flow because they are a cost of obtaining financial resources. Alternatively, dividends paid may be classified as a component of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in order to assist users to determine the ability of an enterprise to pay dividends out of operating cash flows.
대안 1) 당기순손익 결정에 포함되는 이자와 배당을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비용과 배당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상장협의견: 이자 및 배당금수익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자) ⇒ 미국기준, 일반실무 관행, 국제기준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므로 수용하지 않음.]

(백원선교수 의견)
재무관리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계산하는 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에 세후이자비용을 가산조정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세후이자비용을 차감한다. 즉 이자비용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논리적으로도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의 조달은 재무활동의 일환이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의 조달은 영업활동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영업활동에서 간접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손상각비 등 조정항목은 총액법으로 표시할 것인지, 또는 순액법으로 표시할 것인지?
공개초안(결론도출근거) : 간접법을 적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경우, 대손상각비와 퇴직급여 등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별도로 당기순이익에 가산 조정항목으로 표시하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관련 자산(예: 매출채권)과 부채(예: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액에 직접 반영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자는 견해도 있다. 대손상각비와 퇴직급여 등을 별도항목으로 표시하자는 견해는 실제 금융분석 실무에서 그러한 비현금유출비용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별도항목으로 표시하지 말고 관련 자산과 부채의 변동액에 직접 반영하자는 견해는 간접법에서 동일한 당기순이익 조정항목이므로 구분할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실무의 작성편의 등을 고려하여 후자의 표시 방법을 인정하였다.
- 간접법에서 당기순이익 조정항목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되더라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판매보증충당비용, 외화표시매출채권의 외화환산손익 등과 같이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손익이 있는데 이를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액과 별도로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임.
- 국내 회계 text에서는 두가지 방법 모두 인정되며 각종 사례들에는 총액법과 순액법이 혼용되고 있음.
- 실무계에서도 재무분석시 이러한 two steps 구분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임.
→ 구분하여 표시(총액법)하는 것이 복잡한 반면에 정보 제공의 의미가 별로 없으므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관련자산과 부채의 변동액에 직접 반영(순액법)하는 방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함.

9. 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ies)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
공개초안 : 단기매매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의 현금유출과 유입(예: 단기매매증권의 매입과 매도)
☞ 단기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의 현금흐름은 재고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하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처럼 회전율이 빠른 자산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IAS 7
15. An enterprise may hold securities and loans for dealing or trading purposes, in which case they are similar to inventory acquired specifically for resale. Therefore, cash flows arising from the purchase and sale of dealing or trading securities are classified as operating activities.
* FAS 102
8. Banks, brokers and dealers in securities, and other enterprises may carry securities and other assets in a trading account. Cash receipts and cash payments resulting from purchases and sales of securities and other assets shall be classified as operating cash flows if those assets are acquired specifically for resale and are carried at market value in a trading account.
단기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투자회사가 주로 보유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단기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의 취득·처분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이로 인한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기업도 단기매매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의 성격이 재고자산과 유사하므로 이로 인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뿐만 아니라 만기가 1년 이내인 매도가능증권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기준(SFAS 115. P.18, 102. P.8)과 상충되고 실무적으로도 유가증권분류대로 따르는 것이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 Cash flows from purchases, sales, and maturities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nd held-to-maturity securities shall be classified as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 and reported gross for each security classification in the statement of cash flows. Cash flows from purchases, sales, and maturities of trading securities shall be classified as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대안)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에 의한 현금흐름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도 다른 유가증권처럼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활동이므로 이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단기간내 차익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단기매매증권은 투자자산 보다는 재고자산에 가깝다.
[결론도출근거]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재무회계기준과 같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단기매매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재고자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단기매매라 함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단기매매목적 자산에는 단기매매증권, 금융회사의 단기매매목적 대출채권 등이 있다. (IAS 7 문단 15, FAS 102 문단 8, 9, FAS 115 문단 18, 118)

10. 금융기관의 대출과 예금 관련 현금흐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공개초안(결론도출근거) : 은행의 대출채권과 예수금의 경우, 단기적 성격을 지닌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장기적 성격을 지닌 것은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제조회사의 경우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은행의 대출채권은 제조회사의 재고자산과 유사하므로 그 증감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투자기간이 1년 이내면 영업활동으로, 1년 이상이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 재무회계기준에 맞지 않고 1년 기준과 같은 기간개념을 기업의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은 재고자산과 같이 그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수기간이 수년에 걸쳐 장기인 경우도 많다. 오히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더 가깝다. 이 경우에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것이고 임대수입을 받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미국 재무회계기준과 같이 경영자의 자산취득목적에 따라,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채권 자체의 증감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한 대출채권의 변동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며, 대출채권에 따른 이자수입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은 차입금과 같이 자금조달 성격을 가지므로 원금 자체의 증감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은행의 대출채권과 예수금의 경우, 단기적 성격을 지닌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장기적 성격을 지닌 것은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제조회사의 경우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은행의 대출채권은 제조회사의 재고자산과 유사하므로 그 증감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투자기간이 1년 이내면 영업활동으로, 1년 이상이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에 맞지 않고 1년 기준과 같은 기간개념을 기업의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은 재고자산과 같이 그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수기간이 수년에 걸쳐 장기인 경우도 많다.
- 투자활동은 자산 자체(원본)의 취득 또는 자산 자체(원본)의 처분과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하고 영업활동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주로 관련된다는 논리로 미국기준을 수용. → 이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임대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처리와 일관성이 있음.
- 부채(예금) 원금 자체의 변동은 재무활동에 포함시킨다.
- FAS 102
9. Some loans are similar to securities in a trading account in that they are originated or purchased specifically for resale and are held for short periods of time. Cash receipts and cash payments resulting from acquisitions and sales of loans also shall be classified as operating cash flows if those loans are acquired specifically for resale and are carried at market value or at the lower of cost or market value.
Cash receipts resulting from sales of loans that were not specifically acquired for resale shall be classified as investing cash inflows. That is, if loans were acquired as investments, cash receipts from sales of those loans shall be classified as investing cash inflows regardless of a change in the purpose for holding those loans.
FAS 102에 제시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흐름표 양식을 살펴보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에 의한 현금흐름도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고객의 예금(요구불예금 포함)은 장·단기 구분없이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안 1) 금융기관의 대출·예금을 장·단기 구분없이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국제회계기준의 입장. 대출과 예금 유치 활동을 금융기관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으로 본다. => 미국 등 실무관행과 맞지 않고 원금흐름과 이자흐름을 서로 구분하는 실익이 있으므로 미국기준을 수용함.
- IAS 7
15. An enterprise may hold securities and loans for dealing or trading purposes, in which case they are similar to inventory acquired specifically for resale. Therefore, cash flows arising from the purchase and sale of dealing or trading securities are classified as operating activities. Similarly, cash advances and loans made by financial institutions are usually classified as operating activities since they relate to the main revenue-producing activity of that enterprise.
국제회계기준이 위와 같이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출채권을 영업활동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대안 2) 금융기관의 대출·예금을 장·단기 구분없이 모두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 현행 우리나라 기업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행기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안 3)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단기대출금의 변동 및 고객의 단기예금의 변동은 영업활동으로 구분하며, 장기대출금 및 장기예금의 변동은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 토론서: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대출금(당좌대월 포함) 및 고객으로부터의 예금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대출금을 마치 제조업의 재고자산과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제조업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단기적 성격을 지니고 회전기간이 1년 이내이다. 그러나 설비자산 등 회전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취득할 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의 대출·예금도 단기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장기적인 대출·예금은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제조업의 경우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리스회사에서 리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와 신탁회사에서 신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단기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장기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토론서 결론도출근거)
→ 그러나 1년 기준과 같은 기간개념을 기업의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투자기간이 1년 이내면 영업활동으로, 1년 이상이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공개초안에서는 경영자의 자산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미국기준을 채택하였다.

11. 유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미지급금 또는 장기연불미지급금의 상환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을 어떤 활동으로 분류할 것인가? (금융리스의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포함)
공개초안(결론도출근거) :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취득(기업합병과 사업부문의 인수 포함)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된 금액은 투자활동 현금유출로 분류한다. 이 경우, 취득직전 또는 직후의 기간은 취득직전·후 각각 3개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적으로 통상적인 결제기간은 대개 3개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가액이 1억원인 설비자산을 취득한 때에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5천만원은 지급기일이 3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취득시 현금 지급금액은 5천만원이지만 취득시점의 투자활동 현금유출로 보고하는 금액은 1억원(취득시 현금지급한 금액 5천만원과 어음결제시 현금지급할 금액 5천만원의 합계)이다. 만일, 위의 경우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지급기일이 6개월 후라면, 취득한 때 지급한 5천만원만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6개월 후 어음결제시점에 지급한 5천만원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한다.
☞ 현행기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도 유형자산의 미지급금 상환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현행실무는 다를 수 있음).
- IAS 7, Par. 17. ...Examples of cash flows arising from financing activities are:
(e) cash payments by a lessee for the reduction of the outstanding liability relating to a finance lease.
- FAS 95, Par. 20. Cash outflows for financing activities are:
c. Other principal payment to creditors who have extended long-term credit(#)
- (#) indicates that most principal payments on seller-financed debt directly related to a purchase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or other productive assets are financing cash outflows)
- note : Generally, only advance payment, the down payment, or other amount paid at the time of purchase or soon before or after purchase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d other productive assets are investing cash flow. Incurring directly related debt payable to seller is a financing transaction, and subsequent payments of principal on that debt thus are financing cash outflows.
FAS 95는 유형자산의 구입시점을 직전 후(soon before and after)로 하여 지급한 현금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장기에 걸쳐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안)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은 유형자산 등을 구입하는 투자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래의 본래 목적에 따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미국기준과 맞지 않음. 실무관행과 다름. 실질이 반영되지 않음(자산취득이 아니고 채무상환에 가까움). 따라서 자산취득직후 상환하는 경우 외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비현금거래 중 중요한 경우는 주석에 기재하도록 함.

           ‘재무제표 일반’ 공개초안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
 │ 구  분 │            공개초안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제정기관│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
 │의 종류 │  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으 │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
 │        │  로 공시                       │주석                          │
 ├────┼────────────────┼───────────────┤
 │계속기업│- 기업의 존속가능성 평가 명시 및│(직접적인 언급 없음)          │
 │의 전제 │  공시강화                      │                              │
 │의 평가 │                                │                              │
 ├────┼────────────────┼───────────────┤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에 정하지 않은 거 │(직접적인 언급 없음)          │
 │의 결정 │  래 또는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  │                              │
 │        │  결정시 고려사항 제시          │                              │
 ├────┼────────────────┼───────────────┤
 │재무제표│-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직접적인 언급 없음)          │
 │의 표시 │  위해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방 │                              │
 │와 분류 │  법은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
 │의 계속 │ 을 원칙으로 함                 │                              │
 │성      │                                │                              │
 ├────┼────────────────┼───────────────┤
 │  주석  │- 주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 │(직접적적 언급 없음)          │
 │        │  한 재무제표가 아님을 명시     │                              │
 └────┴────────────────┴───────────────┘
                “대차대조표” 공개초안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
 │  구  분  │           공개초안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대차대조표│기준서에는 양식에 대한 규정을 │보고식을 원칙으로 표준식 또는 │
 │의 양식   │두지 않음                     │요약식으로 작성. 계정식도 가능│
 ├─────┼───────────────┼───────────────┤
 │  자산의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
 │ 구분표시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                              │
 ├─────┼───────────────┼───────────────┤
 │기타비유동│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투자자산으로 분류             │
 │   자산   │기성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                              │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
 │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                              │
 ├─────┼───────────────┼───────────────┤
 │  부채의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유동부채 및 고정부채          │
 │ 구분표시 │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                              │
 ├─────┼───────────────┼───────────────┤
 │기타비유동│임대보증금, 이연법인세부채, 장│유동 혹은 고정부채로 분류     │
 │   부채   │기성 매입채무 및 장기선수금 등│                              │
 │          │장기차입부채와 장기충당부채에 │                              │
 │          │속하지 않는 비유동부채        │                              │
 ├─────┼───────────────┼───────────────┤
 │  자본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구분표시 │누적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                   │
 │          │(또는 결손금)                 │                              │
 ├─────┼───────────────┼───────────────┤
 │유동/비유 │1년 및 정상영업순환주기 기준  │1년 기준                      │
 │동분류기준│                              │                              │
 ├─────┼───────────────┼───────────────┤
 │계속사업/ │중단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해석 50-87에는 중단사업의 손익│
 │중단사업  │의 총액 및 세부내용은 주석으로│정보만 규정                   │
 │          │기재                          │                              │
 ├─────┼───────────────┼───────────────┤
 │유동자산의│구체 규정 두지 않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  │
 │구분표시  │                              │                              │
 ├─────┼───────────────┼───────────────┤
 │고정자산의│고정자산 분류하지 않음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구분표시 │                              │                              │
 ├─────┼───────────────┼───────────────┤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
 │의 구분표 │이익잉여금                    │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시        │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
 │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          │,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출│,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
 │          │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투자│
 │          │식처분손실 등                 │유가증권평가손실), 해외사업환 │
 │          │                              │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
 ├─────┼───────────────┼───────────────┤
 │ 누적기타 │해외사업환산차손익, 투자주식평│관련 규정 없음                │
 │ 포괄이익 │가차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                              │
 │          │생상품평가차손익 등           │                              │
 ├─────┼───────────────┼───────────────┤
 │ 별도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구체 규정 없음                │
 │ 항    목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
 │          │자기주식                      │                              │
 ├─────┼───────────────┼───────────────┤
 │통합표시  │단기투자자산(단기금융상품, 단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의│
 │가능 항목 │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등)    │일괄표시 가능                 │
 │          │재고자산(상품, 원재료, 재공품,│                              │
 │          │제품 등)                      │                              │
 │          │설비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 │                              │
 │          │치, 운반구 등 감가상각대상 자 │                              │
 │          │산)                           │                              │
 ├─────┼───────────────┼───────────────┤
 │장기차입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나│관련 규정 없음                │
 │부채의 재 │계속하여 장기차입부채로 분류할│                              │
 │분류      │수 있는 경우 및 상환기한이 1년│                              │
 │          │이상이지만 유동부채로 분류할  │                              │
 │          │수 있는 기준 제시             │                              │
 ├─────┼───────────────┼───────────────┤
 │  용어의  │비유동 자산/ 부채             │고정 자산/부채                │
 │   정비   ├───────────────┼───────────────┤
 │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
 │          ├───────────────┼───────────────┤
 │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이연법인세 차/대              │
 │          ├───────────────┼───────────────┤
 │          │충당부채                      │부채성충당금                  │
 │          ├───────────────┼───────────────┤
 │          │투자주식평가차손익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손실     │
 │          ├───────────────┼───────────────┤
 │          │해외사업환산차손익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
               “손익계산서” 공개초안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
 │  구  분  │           공개초안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용어 개정 │영업외수익과차익              │영업외수익                    │
 │          │영업외비용과차손              │영업외비용                    │
 │          │차손, 차익                    │손익(gains or losses)         │
 │          │기초상품재고원가              │기초상품재고액                │
 │          │당기상품순매입원가            │당기(상품)매입액              │
 │          │판매가능상품원가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 │
 │          │                              │입액의 합                     │
 │          │기말상품재고원가              │기말상품재고액                │
 ├─────┼───────────────┼───────────────┤
 │손익계산서│법인세비용차감전경상손익      │-                             │
 │상의 새로 │경상손익법인세비용            │-                             │
 │운 분류항 │중단사업손익                  │-                             │
 │목        │특별손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
 ├─────┼───────────────┼───────────────┤
 │  매출액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매출액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
 │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함.  │음.                           │
 │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할인│매출할인, 매출환입 및 에누리는│
 │          │,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가 중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이에 대 │
 │          │요한 경우에는 이를 총매출액에 │한 별도의 공시는 요구하지 않음│
 │          │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 │                              │
 │          │나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함.    │                              │
 ├─────┼───────────────┼───────────────┤
 │매출원가의│방법1)과 (방법2)를 모두 인정함│표준식은 (방법2), 요약보고서는│
 │표시      │(방법1) 매출원가를 계산내역의 │(방법1)을 사용함              │
 │          │        제시 없이 손익계산서  │                              │
 │          │        본문에 단일항목으로 표│                              │
 │          │        시함                  │                              │
 │          │(방법2) 매출원가의 계산내역을 │                              │
 │          │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                              │
 ├─────┼───────────────┼───────────────┤
 │제조원가  │제품제조원가의 구성내역 즉, 재│현행기준은 제조원가명세서가 필│
 │명세      │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제품제│수적인 부속명세서의 하나로 되 │
 │          │조원가의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어 있음.                      │
 │          │공시는 필수적인 공시사항에 포 │                              │
 │          │함시키지 않음.                │                              │
 ├─────┼───────────────┼───────────────┤
 │판매비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성격별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를 비용의 성격별│
 │관리비의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거나  │
 │표시      │하거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보고│
 │          │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할 수 있도록 함               │
 ├─────┼───────────────┼───────────────┤
 │영업외수익│영업외수익(비용)과차익(차손)은│영업외수익(비용)에 대한 정의  │
 │(비용)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없음                          │
 │대한 정의 │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비용)으│                              │
 │          │로서 중단사업손익과 특별손익에│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
 ├─────┼───────────────┼───────────────┤
 │ 경상손익 │경상손익법인세비용을 손익계산 │해석 45-52 ‘이연법인세의 회계│
 │법인세비용│서에 구분표시함.              │처리’ “8”에 법인세기간내배 │
 │          │중단사업손익과 특별손익의 각  │분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
 │          │항목은 법인세기간내배분에 의한│경상손익, 특별손익, 자본에 대 │
 │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한 법인세비용을 구분하고 이를 │
 │          │표시함                        │주석으로 표시하며, 자본에 직접│
 │          │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          │                              │법인세부담액만 자본에 직접 가 │
 │          │                              │감함                          │
 ├─────┼───────────────┼───────────────┤
 │중단사업  │사업중단직접비용, 중단사업감액│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별도의 구 │
 │손익      │손실, 중단사업영업손익, 중단사│분표시 규정은 없으며, 주석으로│
 │          │업의 총추정처분손익의 합계금액│만 사업중단과 관련된 일부 내용│
 │          │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을 사후적으로 공시함          │
 │          │순액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                              │
 │          │고 법인세효과를 주기함        │                              │
 ├─────┼───────────────┼───────────────┤
 │특별이익과│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과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이익과 특별│
 │특별손실  │특별손실’을 기재하는 part를  │손실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함 │
 │          │구분하지 않고 ‘특별손익’으로│                              │
 │          │통합함                        │                              │
 ├─────┼───────────────┼───────────────┤
 │ 주당손익 │주당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의  │주당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대한  │
 │          │별도 항목으로 하여 기본주당 경│주기로 하여 기본주당경상손익, │
 │          │상손익, 기본주당순손익, 희석주│기본주당순손익, 희석주당경상손│
 │          │당경상손익, 희석주당순손익을  │익, 희석주당순손익을 표시하고 │
 │          │표시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함.│
 │          │로 기재함.                    │                              │
 ├─────┼───────────────┼───────────────┤
 │수익과 비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보│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보│
 │용의 총액 │고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기│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계에 관│
 │표시      │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규정 없음                  │
 │          │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                              │
 │          │수 있도록 함.                 │                              │
 └─────┴───────────────┴───────────────┘
              ‘자본변동표’ 기준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
 │  구  분  │           공개초안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자본변동표│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동안  │없음                          │
 │의 개념   │발생한 소유주지분의 변동을 표 │                              │
 │          │시하는 재무보고서(기본 재무제 │                              │
 │          │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                              │
 │          │누적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의│                              │
 │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
 │          │, 기말잔액을 표시             │                              │
 ├─────┼───────────────┼───────────────┤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기본 재무제표로서 작성        │
 │처분계산서│금처리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 │                              │
 │(결손금처 │에서 제외하여 주석으로 공시   │                              │
 │리계산서) │                              │                              │
 ├─────┼───────────────┼───────────────┤
 │이월이익  │자본변동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처│전체 이익잉여금 중 미처분이익 │
 │잉여금의  │분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이익잉 │잉여금을 가리키는 것임.       │
 │범위      │여금을 말하는 것임. 주석에 공 │                              │
 │          │시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                              │
 │          │의 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                              │
 │          │금을 가리키는 것임.           │                              │
 ├─────┼───────────────┼───────────────┤
 │ 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를 자본변동표의 │규정 없음                     │
 │          │주석으로 공시                 │                              │
 ├─────┼───────────────┼───────────────┤
 │중대한 전 │자본변동표에서 비교표시되는 전│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
 │기오류수정│기이월이익잉여금(기초이익잉여 │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
 │및 회계정 │금)에 대해서 전기에 이미 보고 │영하고 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
 │책변경의  │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중 │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회계처리시│대한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정책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
 │전기이월이│변경의 회계처리가 매 회계연도 │에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
 │익잉여금의│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수정후│기오류수정손익이 나타남.      │
 │수정      │금액을 표시                   │                              │
 └─────┴───────────────┴───────────────┘
              “현금흐름표” 공개초안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
 │  구  분  │           공개초안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간접법의  │당기순이익에 조정항목을 가감하│당기순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
 │경우, 영업│는 형식으로 표시함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 │
 │활동현금흐│                              │입이 없는 수익등을 차감하고,  │
 │름 표시 방│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법        │                              │변동액을 각각 가감하는 형식으 │
 │          │                              │로 표시함                     │
 ├─────┼───────────────┼───────────────┤
 │간접법의  │순액법으로 표시함(결론도출근거│(직접적인 언급 없음)          │
 │경우, 대손│에서 언급)                    │                              │
 │상각비 등 │                              │                              │
 │조정항목의│                              │                              │
 │표시방법  │                              │                              │
 ├─────┼───────────────┼───────────────┤
 │단기매매목│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유가증권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
 │적 자산의 │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
 │표시      │                              │                              │
 ├─────┼───────────────┼───────────────┤
 │금융기관의│대출은 투자활동으로, 예금은 재│(직접적인 언급 없음)          │
 │대출과 예 │무활동으로 분류함             │                              │
 │금 관련 현│                              │                              │
 │금흐름    │                              │                              │
 ├─────┼───────────────┼───────────────┤
 │외화표시  │외화표시 현금에 대한 외화환산 │(직접적인 언급 없음)          │
 │현금에 대 │차손익은 기말 현재의 현금 금액│                              │
 │한 외화환 │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별도 표시│                              │
 │산차손익  │한다.                         │                              │
 ├─────┼───────────────┼───────────────┤
 │지분법적용│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직접적인 언급 없음)          │
 │투자주식  │                              │                              │
 │관련 배당 │                              │                              │
 │금        │                              │                              │
 ├─────┼───────────────┼───────────────┤
 │현금유출입│무상감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에│
 │이 없는 거│등은 자본계정 내의 계정간 대체│관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
 │래에 관한 │에 불과하고 재무활동으로 분류 │함                            │
 │주석 기재 │하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                              │
 │          │주석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결론│                              │
 │          │도출근거)                     │                              │
 ├─────┼───────────────┼───────────────┤
 │간접법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에  │(없음)                        │
 │경우, 주기│의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업활동│                              │
 │사항      │현금흐름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                              │
 │          │지급 금액, 이자와 배당금 수입 │                              │
 │          │금액 및 법인세등 납부 금액은  │                              │
 │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주기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