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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6 . 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2002. 6. 12 제9차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3개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붙임과 같이 총 103,700천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였음.
o 상장법인인 GPS(주)는 2002년 1/4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66,700천원을 부과하였고
o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휴계약(9억원)을 미국사와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등록법인 (주)인프론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29,5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o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모집한 ㈜피앤피리서치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0천원을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full, fair and timely disclosure)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에 진력할 예정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및 조치내용》

1. GPS(주)
― 상장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후 45일(2002. 5. 15)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공시하여야 함에도 GPS(주)는 2002년 1/4분기 분기보고서를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 과징금 66,700천원 부과

2. (주)인프론테크놀로지
― (주)인프론테크놀로지는 2001. 6. 15 미국의 Persistence Software사와 동사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도입·기술제휴 계약인 power tier의 소스코드 사용계약(계약금액 : 미화 70만달러, 원화 904백만원)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 과징금 29,500천원 부과

3. (주)피앤피리서치
― (주)피앤피리서치는 2000. 4. 19 개별적으로 주식의 취득청약을 권유하여 103인으로부터 500백만원을 모집하였고, 2001. 6. 13에도 93인으로부터 500백만원을 모집하였는 바, 2001. 6. 13 주식 모집시에는 과거 2년간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 과징금 7,500천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