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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인가 예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6 . 14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제조물책임법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양화재보험(주) 등 13개사에
     서 보고한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할 예정임.
     o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게 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 소비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
         는 사실만을 입증할 경우 제조업자 등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됨
  □ 보험회사는 제조업자 등의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에 영업배
     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하여오던 것을 별도의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하였는데
     o 적정수준의 요율체계를 확보하고자 보험요율의 산정 방식·근거가 명확한 참조요율*
       을 사용 하였으며,
     o 보험분쟁의 예방을 위해 손해보상 범위 및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약관을 마련하였음.
       * 참조요율 : 보험개발원에서 기초 통계자료를 집적하여 산출하는 요율로서 보험회
         사가 이를 기초로 상품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산출
  □ 다만,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하게되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종전보다 인상되어질 것임.
  □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 등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생산물배
     상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제조업자 등이 배상능력 확
     보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o 제조물책임법 시행초기에는 시장규모가 500∼600억여원(보험료) 정도로 추정되며
     o 향후 제조물책임관련 소송 증가 등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이 커질 경우 최대 3,000억
       원(보험료) 정도의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붙임〉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예시)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3.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