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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탁업감독규정 개정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13
첨부파일


□ 금감위는 2002. 5. 10(금)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탁회사가 투자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고객보호를 위해서는 1998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상품의 경우에도 신탁보수를 자율화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울러 한국외환은행이 일부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동 상품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영업점장우대금리+4%”의 금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o 동행의 행위는 주된 의사가 신탁고객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하고(제7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제35조) 신탁업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