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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2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기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5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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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중 각 시·군·구별로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고시
o 행정자치부는 3일,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 6. 1, 납기 : 10. 16∼10. 31)를 위해 5월중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o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시·군·구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총액을 기준으로 15%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상률을 자율결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o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보유과세 강화와 금년도 KDI등 관계기관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 5∼6%를 고려하고, 건설교통부 등에서 조사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1.28%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전국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난해 32.4%보다 0.5%P 인상한 32.9%로 제시하였다.
o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5월중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결정기준의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정확한 납세자별 부담액 증가수준이나 전국의 실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가 완료되어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o 다만, 금년도 전국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2.9%가 될 경우 종합토지세액은 2001년도 14,223억원 대비 415억원이 증가(2.92%)한 14,638억원, 1인당 납세액은 2001년도 96,200원 대비 2,800원이 증가(2.92%)한 99,00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과세자료 변동신고, 과세대장 공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거쳐야 납세 불이익 예방 가능
o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이후 과세자료 신고기간 및 과세대장 공람기간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과세자료 관리 잘못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시·도에 지시했다.
o 특히 공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다.
o 이는 현행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가 필요한 사례 예시]
1) 5월중에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늦어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2) 종중소유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4)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5)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납세고지되므로 사후 법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잡이 뒤따른다.
o 한편 과세자료 공람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10일간)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시·군·구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과세자료 공람기간 중 납세자는 과세대장을 열람하고 공부에 기재된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지적·용도 등에 틀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해에 잘못 과세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공람하여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Ⅰ. 종합토지세 운영 개요
□ 연혁 및 제도의 목적
o 1990. 1. 1부터 시행
·1990년도 이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통·폐합
⇒ 투기목적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로 지가 안정 및 토지의 수급 균형 도모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및 제234조의 10)
o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o 납 세 지 :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o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5년까지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등급가격 : 1∼365등급)
·1996년부터 :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
o 세 액 :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 과세표준 구분
o 종합합산 :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군·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별도합산 :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군·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분리과세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 세 율(지방세법 제234조의 16)
o 종합합산 : 0.2∼5%(9단계 초과누진세율)
-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기준초과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o 별도합산 : 0.3∼2%(9단계 초과누진세율)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공장용지 등
o 분리과세 : 0.1%(농지, 목장용지 등), 0.3%(공장용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등), 5%(별장, 골프장 등)

Ⅱ. 기준통보 법령 근거
□ 기준통보 ⇒ 행정자치부장관
o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 종합토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적용비율 결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
o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 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Ⅲ. 현실화율(적용비율) 및 세액 분포
□ 연도별 과표현실화 및 세액 추세

                                                   (단위 : %, 억원)
       ┌─────┬────┬────┬────┬────┬────┐
       │  연도별  │  1990  │  1993  │  1994  │  1995  │  1996  │
       ├─────┼────┼────┼────┼────┼────┤
       │ 현실화율 │  15.0  │  21.3  │  26.9  │  31.5  │  31.1  │
       ├─────┼────┼────┼────┼────┼────┤
       │  세  액  │  4,155 │  8,710 │ 10,723 │ 13,189 │ 13,026 │
       └─────┴────┴────┴────┴────┴────┘
       ┌─────┬────┬────┬────┬────┬────┐
       │  연도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현실화율 │  30.5  │  29.2  │  29.3  │  32.2  │  32.4  │
       ├─────┼────┼────┼────┼────┼────┤
       │  세  액  │ 13,464 │ 12,924 │ 13,303 │ 13,639 │ 14,223 │
       └─────┴────┴────┴────┴────┴────┘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현실화율 분포]                           (단위 : 개, %)
  ┌───┬────┬────┬────┬────┬────┬────┬────┐
  │연도별│25%미만│25∼28%│28∼30%│30∼35%│35∼40%│40%이상│표준편차│
  ├───┼────┼────┼────┼────┼────┼────┼────┤
  │ 2001 │    1   │    2   │   15   │   167  │   44   │    3   │  2.49  │
  ├───┼────┼────┼────┼────┼────┼────┼────┤
  │ 2000 │    2   │    3   │   14   │   172  │   37   │    4   │  2.75  │
  └───┴────┴────┴────┴────┴────┴────┴────┘
o 2001년 시·도 평균현실화율 : 최고 36.2%(부 산), 최저 30.8%(제 주)
o 2001년 시군구 평균현실화율 : 최고 45.3%(울릉군), 최저 24.6%(파주시)
□ 2001 종합토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및 세액 분포

                                         (기준 : 2001년, 단위 : 천명, 억원)
       ┌────┬───┬────┬────┬────┬────┬────┐
       │단 계 별│  계  │  1만원 │  1∼5  │  5∼10 │ 10∼50 │ 50만원 │
       │        │      │  이 하 │  만원  │  만원  │  만원  │  초과  │
       ├────┼───┼────┼────┼────┼────┼────┤
       │납세인원│14,785│  5,844 │  6,354 │  1,271 │  1,066 │   250  │
       │        │      │(39.5%)│(43.0%)│ (8.6%)│ (7.2%)│ (1.7%)│
       ├────┼───┼────┼────┼────┼────┼────┤
       │부 과 액│14,223│    263 │  1,404 │    895 │  2,130 │  9,531 │
       │        │      │ (1.8%)│ (9.9%)│ (6.3%)│(15.0%)│(67.0%)│
       └────┴───┴────┴────┴────┴────┴────┘

Ⅳ. 지가 및 경제동향
□ 2002년 지가동향
o 전국 표준지 가격 : 상승필지 32.5%, 동일필지 56.3%, 하락필지 11.2%
o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1.28% 상승
□ 2002년 경제 전망

       [2002 경제전망]            2002.4.16 재정경제부 제공,  (  )은 전망시기
       ┌───┬──────┬─────┬─────┬─────┬─────┐
       │항  목│  한국은행  │현대경제연│  LG경제  │한국개발연│한국금융연│
       │      │(2002.4.15) │구소(2002.│ 연 구 소 │구원(2002.│구원(2002.│
       │      │            │4.15)     │(2002.3.6)│4.15)     │3.19)     │
       ├───┼──────┼─────┼─────┼─────┼─────┤
       │경제성│     5.7    │    5.3   │    5.0   │    5.8   │    5.1   │
       │장률%│            │          │          │          │          │
       ├───┼──────┼─────┼─────┼─────┼─────┤
       │실업률│      -     │    3.3   │    3.4   │    3.0   │    3.8   │
       │ (%) │            │          │          │          │          │
       ├───┼──────┼─────┼─────┼─────┼─────┤
       │소비자│     3.1    │    4.0   │    3.2   │    2.9   │    2.7   │
       │물가상│            │          │          │          │          │
       │승률%│            │          │          │          │          │
       └───┴──────┴─────┴─────┴─────┴─────┘

Ⅴ. 종합토지세 부과일정
o 6월 1일 …… 과세기준일
- 토지 변경사항의 신고(6. 1∼6. 10), 과세자료의 공람(6. 1∼6. 15)
o 6월 16일∼6월 25일 …… 이의신청 접수기간
o 7월 10일 ……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지 마감일
o 10월 10일 …… 고지서 송부 마감일
o 10월 16일∼10월 31일 ……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