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시장감시기능(Market discipline) 강화를 통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주요 선진 감독당국의 공시현황을 참고하여 검사결과 제재조치 내용을 효과 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검사결과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검사내용 및 지적사항 등을 언론에 공시하는 현행 방식 이외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DB(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금융권에 대한 5년간(1999년이후)의 주요 제재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함. □ 금년 3/4분기로 예정된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 제재조치를 취 한 모든 금융회사의 주요 제재내용을 시장참여자가 연도별·금융회사별로 편리하게 검 색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 검사 및 제재조치의 효과적 공시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