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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선물·옵션 증거금제도를 악용한 투기거래 대책 강구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4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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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증거금 산정방식은 「포트폴리오 위험산정방식」으로서 위험이 서
   로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 증거금이 크게 감소하게 됨.
□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풋옵션 매도에만 투자할 경우 약 20계약 보유 가
   능하나,  최근들어 고객 A씨는 위탁증거금 1,000만원으로
 o 행사가격이 다른 풋옵션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옵션합성전략)함으로
    써 증거금 상쇄 효과를 이용하여, 매수 1,200계약 및 매도 800계약을 
    보유함. 이후, 매수포지션 1,200계약을 일시에 청산함에 따라
  - 잔여 미결제 매도포지션 800계약은 증거금 부족(증거금 필요액 약 6억
    원)으로 다음날 반대매매로 채권확보가 없는 위탁자 미수금 7천만원 발
    생
□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로 하여금 이러한 극히 위험한 투기거래 등으로 
   인해 결제불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리스크 관리에 유의
   하도록 하고, 더불어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 내부기준을 보완토록 
   지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