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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여전, 선물, 투자자문회사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4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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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의 필요성
□ 「외국환거래규정」개정(2001. 11. 6)으로 종전 해외증권투자(포트폴리오 투자)로 분류되었던 역외금융회사(구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o 이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과거 설립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차원의 간접적인 감독방식에서 자회사 수준의 직접적인 감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내용 확충 필요
·자회사 감독과 관련한 각종 규제(출자한도, 신용공여한도, 겸직금지 등) 준수여부,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보고서 징구
o 또한 규정 개정전에는 직접 설립된 역외펀드만 보고대상이었으나 규정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및 그 자회사, 손회사,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역외금융 자회사 등으로 보고대상을 확대
□ 신기술사업금융업, 투자자문업 등의 본격적인 현지영업 추진에 대비한 업무보고서 제·개정
o 현재 7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1개 투자자문업 영위 해외점포가 설치되어 영업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추진중에 있는 바 본격적인 현지영업에 대비한 업무보고서 제·개정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1.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 현황 보고서’ 개정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항목에 추가
o 종전에는 해외증권투자로 분류되었던 역외금융회사(구 역외펀드)가 해외직접투자로 분류됨에 따라 현지 투자업종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고 항목에 추가
o 아울러 자회사가 있는 역외금융회사는「외감법」및「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
□ 기타 보고항목 추가
o 현지 감독당국에 신고된 영위 업종 및 설립근거법
o 자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o 현지법상 외부회계감사기관 선정의 법적의무 여부 및 회계감사기관명
o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등
□ 보고서명칭 등의 변경
o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보고서명칭 등에 사용한 ‘역외펀드’를 모두 ‘역외금융회사’로 변경

2.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개정
□ 현재 해외에서 영업중인 리스, 종금사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업종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아직까지 해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본격적인 영업이 예상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등의 업무보고서도 향후 영업추진에 대비하여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회사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개정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정비
o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별 영업특성을 반영하여 계정과목을 세분화(*)
* 종전에는 리스업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만 사용
·자산항목을 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 리스자산, 신기술금융자산 등으로 구분
o 업종별 계정과목 정비에 따른 ‘자금조달·운용의 만기구조’, ‘자산건전성 분류’ 및 ‘이자부분 손익증감 현황’ 등의 내용 정비
·제반 서식의 자산 및 수입항목을 카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부분으로 구분
나. 투자자문회사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정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투자자문현황 및 투자일임현황 등을 반영한 투자자문업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신규 제정
o 점포개요, 타법인출자현황, 영업실적평가 및 향후 전망, 투자자문현황, 투자일임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유가증권보유현황, 자산건전성분류현황, 유가증권 운용손익 등의 항목 포함.

3. 해외점포가 사용할 업무보고서식 명확화
□ 해외점포의 영위업종이 국내 본점의 영위업종과 다른 경우 해외점포의 업종에 해당하는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사용하도록 명시

Ⅲ. 시행일자
□ 200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