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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4 . 03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장외거래, RP거래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RP거래 고객 보호와 유가증권 대차거래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02. 3. 29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가. 장외거래 및 RP거래 관련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권 장외거래대상 제한 규정 폐지
o 사모사채에 대한 장외거래제한의 폐지로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장외거래 중개 등이 가능해 짐.
□ RP거래 대상채권의 범위 조정
o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장외거래대상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어 사모사채를 RP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면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o 대고객 RP거래 고객보호를 위하여 RP거래대상 회사채의 범위를 공모사채로 제한
- 기관간 RP의 경우는 대상채권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RP매도시 적용수익률 변경
o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개별 종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조건부채권 매수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RP 편입채권에 대한 평가를 현행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대신 복수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한 수익률을 적용토록 함.
※ 증권회사의 업무수용 및 RP판매 전산시스템 정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2002. 7. 1(3개월간 경과기간 부여)부터 시행
나. 대차거래업무 관련
□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회사의 대차거래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차거래의 중개시 간접중개방법의 제한 폐지
o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을 부수업무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차거래의 간접중개방법을 특정 당사자간의 중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간접중개방법의 제한을 폐지함.
□ 증권회사의 직접중개에 의하여 비거주 외국인간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보의 동시이행 의무 면제
o 담보가 현금인 경우 국내 은행을 통한 동시결제를 위해서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동시결제 후 다시 외화로 환전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며 추가적인 환전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o 증권사의 직접중개에 의한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인간의 계약에 따라 거래 및 담보관리 등이 이루어지므로 국내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음.
o 증권회사의 직접중개에 의하여 비거주 외국인간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담보의 동시이행 의무를 면제하여 비거주 외국인간의 대차거래 장애요인 제거를 통하여 외국인의 대차거래시장 참여 확대
□ 증권사와 고객간 또는 증권사 고객간의 대차거래시 현금담보의 경우 한은,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 방법외에 증권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을 추가
□ 시행일 : 공고일(의결후 약 4∼5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