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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및 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안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4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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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3월 29일 개최된 제4차 정례회의에서 “자율규제기관의 심리 및 감리기능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및 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배경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심리 및 감리기능을 제고하고,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업무 절차를 개선하며 협회중개시장에 대량매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외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심리 및 감리기능 제고 관련〉
□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o 거래소 및 협회의 “회원감리에 관한 업무”를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로 구분함에 따라
-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 감리업무의 대상·방법 등을 구체화
o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와 협회가 정하는 이상매매의 기준은 주가변동·거래량규모·시세관여도 및 매매양태 등을 감안하여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회원제재금(구 과태료)의 최고한도액 상향조정 등 징계의 실효성 제고
o 불공정거래 회원에 대한 제재금 최고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정비
o 감리 및 심리결과 회원징계, 임직원 문책요구 등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o 임직원 문책 및 개선·시정조치 불이행시 회원제재금을 부과
□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율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o 회원 및 임직원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규율위원회 심의대상에 현행 매매거래 정지, 회원제재금 부과, 임직원 문책외에 회원경고·주의를 추가
〈분쟁조정절차 개선 관련〉
□ 분쟁조정처리기간 산정방법 개선 등 분쟁조정절차 개선
o 조정처리기간(30일) 산정시 조정신청 보완기간 및 사실조사 기간을 배제
o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종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양해없이 분쟁조정 내용을 공표가능(단, 실명 공표시는 당사자 양해절차 필요)
o 컴퓨터 등 전자통신방법으로 조정신청 가능
〈코스닥시장에 시간외대량매매제도 도입〉
□ 대량매매 주문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대량매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시간외대량매매 제도를 도입
o 거래시간 : 15:10∼15:40
o 호가가능가격 :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범위내의 가격 또는 당일 정규시장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
o 투자자간에 매매조건(종목, 수량, 가격)을 시장밖에서 합의·신청
o 등록법인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 이용가능
□ 시행일 : 200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