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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전자우편·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자금이체서비스에 대한 감독대응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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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입되어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자금이체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계좌출금과정에서의 보안상 문제와 자금이체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감독대응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은행이 아웃소싱을 통하여 메일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이 당해 은행을 통하여 메일뱅킹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
   독을 실시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소비자보호장치가 적용되
   지만, 비금융회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주체
   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소비자보호
   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