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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3 . 20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
   이 주채무계열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규정변경예
   고 후 3. 29일 금감위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정).
  ①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
    o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현행 신용공여 규모 순위 “상위 60대 계
       열”에서 전년말 현재 금융회사로부터의 신용공여 규모가 전전년말 
       현재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 규모의 0.1% 이상인 계열로 변경
  ②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제외범위 확대
    o 주기업체가 기업개선작업 등 채권단공동관리중인 계열을 선정대상에
       서 제외
  ③ 신용공여 산정대상 금융회사 범위 확대
    o 신용공여 규모를 산정하는 금융회사에 현재의 은행, 보험사, 종금
       사 외에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