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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회사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3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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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회계분식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 및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함은 물론 손실발생에도 불구 배당을 실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원은 금융회사의 회계분식행위를 근절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o 검사과정에서 회계분식혐의 적발시 지체없이 회계감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o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경우에는 분식규모가 작더라도 중문책 조치하며
o 그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해임권고조치 및 수사기관 고발하는 등 금융회사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

《금융회사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 방안》

Ⅰ. 목 적
◈ 금융회사 회계분식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의 원활화 및 제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

Ⅱ. 그간의 검사결과 지적 및 제재내용
□ 1999년 이후 총 46건이 지적되었으며, 점차 감소추세임.
o 1999년 21건 → 2000년도 14건 → 2001년도 11건
o 은행 2건, 증권 8건, 보험 7건, 비은행 29건
o 임원 118명(해임25명) 및 직원 38명 문책조치(타건과 병합한 기준)
〈회계분식 사례〉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매매익 계상, 미실현수익 인식, 외화증권 평가손 미계상 등을 통한 수익 과대계상
·미지급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비용 과소계상
·신주인수권 및 이연법인세차 등의 부당계상을 통한 자산 과대계상
·책임준비금 조작, 단기차입금 누락 등을 통한 부채 과소계상
·순자산가치의 허위기재, 우발채무 및 담보제공자산 등의 주석 기재 누락, 부외거래 등을 통한 재무제표 왜곡

Ⅲ. 금융회사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 방안
□ 회계분식 적발시 검사 및 감리 공동 실시(시행중)
o 금융회사의 회계분식 행위 적발시 지체없이 감리를 요청 실시
- 검사 및 감리결과 조치시 사전협의하여 검사규정과 외감규정을 모두 적용 조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외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조치
- 검사결과 조치시기와 감리결과 조치시기를 가급적 일치
□ 제재양정기준 마련
o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여 회계분식제재에 대한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
o 최근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의 강화추세에 맞춰 제재수준의 범위를 결정

                                   〈제재양정기준〉
       ┌────┬──────────────────────────┬──┐
       │ 구  분 │                  분   식   규   모*                │    │
       │        ├──────┬──────┬──────┬─────┤비고│
       │        │     Ⅰ     │     Ⅱ     │     Ⅲ     │    Ⅳ    │    │
       ├────┼──────┼──────┼──────┼─────┼──┤
       │ 고  의 │해임권고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  │    │
       ├────┼──────┼──────┼──────┼─────┤    │
       │ 중과실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    │주의적경고│    │
       ├────┼──────┼──────┼──────┼─────┤    │
       │ 과  실 │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    │
       └────┴──────┴──────┴──────┴─────┴──┘
       * 자산, 영업수익 등과 비교한 회계분식의 규모정도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분류
-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한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하고, 감사에 대하여 감독책임 부과
- 발생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거나 분식규모가 큰 경우(관련임원 문책경고 이상)에는 기관에 대한 제재 병과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 가중
·위법행위를 통하여 BIS 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왜곡되어 우리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위법행위가 관련법규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기타 불법자금 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위법행위가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
□ 수사기관 고발·통보
o 업무집행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행위로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