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규정의 제·개정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3 . 18
첨부파일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법령 개정과 조사전담조직(조사기획과) 설치에 이어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제정 및 전면 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장감시활동 강화방안 등을 마련
o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 제정(3. 14 증선위 의결)
- 내사결과 불공정거래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거나, 일반조사 중 정상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강제조사권 발동
- 압수·수색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
-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관리대장 비치 등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 검찰총장의 조사공무원 지명 절차 진행중
o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전면 개정(3. 15 금감위 의결)
-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설치근거 마련
- 증선위·금감원의 합동조사, 조사·심리기관간 공동조사 근거 마련
- 조사원의 범위에 금감위의 조사공무원을 포함하고 업무수행근거 및 절차 마련
- 현장조사시 현장조사서 작성, 물건 영치시 입회인 참여, 영치조서 및 영치목록 작성 등의 절차 명시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를 증선위위원장 자문기구로 승격
o 「조사·심리기관협의회」개최(3. 21(목) 예정)
- 증선위, 금감원, 자율규제기관(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의 고위간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의장: 증선위 상임위원)를 구성
-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정
·회의의 소집, 보고사항의 수리, 중요사항의 협의 및 처리, 실무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시장정보공유협약서(안) 확정 및 체결
·증선위·금감원과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간에 조사·심리정보의 교류, 주가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시장감시정보의 제공·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월중 거래소·협회의 주가감시시스템 단말기를 조사기획과와 금감원에 설치하여 시장감시정보 공유
- 최근 증시 동향과 관련 시장감시활동강화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협의
·12월말 결산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이 확정·발표되면서 상장(등록)폐지요건 해당기업의 다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강화 등
o 제재수단 다양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 착수
- 지난 3. 5 한국증권법학회가 금감원 및 증권거래소와의 연구용역결과 제출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강화방안(중간보고서)」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주요 추진방향〉
·금전적 제재수단 강화(과징금확대, 벌금강화, 과태료부과)
·불공정거래 제재내용의 공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권업 취업제한 강화
·증권회사의 영업점 폐쇄 등 제한 강화
·감독의무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Fair Disclosure*
* 미국 SEC가 2000. 8월 Regulation FD를 통하여 최초 도입한 제도로 analyst 등 특정인에게 제공된 중요정보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다만, 동 방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항들은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