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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애널리스트 이해상충예방 등을 위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3 . 1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3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애널리스트 등의 이해상충예방을 위한 공시의무 강화 및 상장법인 등의 원주 해외 동시상장,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

《증권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 애널리스트 등의 이해상충예방을 위한 공시의무 강화
o 증권사/애널리스트 재산적 이해관계를 조사분석보고서 등에 공시
- 증권사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종목 추천시
- 애널리스트 등 : 추천한 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범위, 공시방법·내용은 증권업협회가 정할 예정
o 증권회사/애널리스트 등이 특정종목의 추천대가로 추천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유가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 상장·등록법인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 지원
o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집중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과 관련하여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시
* 시장집중의무 :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도록 의무부여
o 외국증권시장에 동시상장된 원주에 대한 국내예탁의무 부여
- 외국예탁기관 명의로 상장원주를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
o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관련 각종 신고
-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 취득시 장외 양수·양도 신고의무 부여
- 외국인의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관련 투자 등록시 원주별로 투자등록
- 증권예탁원은 원주상장 주식의 월중 국내외 증권시장간 이동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o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에서 ECN을 통한 주식거래허용
o 증권사의 자본금 변경시 보고의무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자본금변경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
o 외국법인이 국내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증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출자자요건을 강화
* 종전에는 부실금융기관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이 내국법인 등에만 적용되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o 코스닥종목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신용거래 근거 명시
-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담보관리방법, 권리관계처리 등은 현행 거래소 종목과 동일하게 처리

2. 시행일
□ 관보게재일부터
o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공시는 5월 1일부터 시행